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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계산, 이렇게 정리하면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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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30 18:39 2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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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계산, 이렇게 정리하면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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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헷갈리던 계산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소가는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숫자입니다. 인지대·송달료 산정과 직결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잡아야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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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의 의미와 기본 원칙

명도소송 소가는 부동산 인도(점유 회수)를 구하는 사건의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청구 대상이 토지와 건물 모두라면 각 가액을 합산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와는 별개이며, 부동산 자체의 가액이 중심이 됩니다. 이 수치가 인지대 계산과 송달료 예납에 영향을 주므로, 처음 설계가 정확해야 전체 일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합니다

기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사용하여 산정합니다. 토지·건물 동시 청구 시 합산, 집합건물은 전유부분+대지권을 함께 반영합니다.
영향
소가는 인지대·송달료 산정에 직접 연결됩니다. 숫자 하나가 서류비용과 진행 속도를 좌우합니다.
관할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가와는 별개로, 청구취지 특정이 명확해야 접수 후 보정이 줄어듭니다.

사례별 소가 계산 포인트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인도받는 경우

각각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여 합산합니다. 등기부의 대지권 표시가 있는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가액과 대지지분 가액을 함께 고려합니다.

2

일부 면적(층/호/구획)만 인도받는 경우

전체 가액 대비 면적·용도 비율을 반영해 해당 부분의 가액을 도출합니다. 상가층 일부라면 임대차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합니다.

3

지분소유(공유)의 건물·토지

자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구취지와 표시에 지분 비율과 특정 대상 범위를 명확히 적어 보정을 예방합니다.

4

임대차보증금과의 관계

소가는 보증금 총액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 가액을 따릅니다. 다만 보증금은 동시이행 항변 및 정산 단계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5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별개 산정

가처분은 보전절차이므로 본안의 소가와 별도로 준비합니다. 본안 소가가 높을수록 전체 예납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동시 설계가 안전합니다.

TIP|시가표준액은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동일 단지라도 동·호·층, 대지권, 용도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수치를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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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적용하는 4단계 진행

① 자료확인
등기부·공시자료로 시가표준액 확인 → 토지/건물/대지권 여부 체크
② 소가 산정
합산·비례·지분 기준으로 소가 계산 → 인지대·송달료 가늠
③ 청구 설계
청구취지·표시 명확화(일부 인도/지분/부속 포함) → 보전절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검토
④ 접수·진행
관할법원 접수 → 송달관리 → 기일대응 → 강제집행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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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 부동산 관련 소송 7천건+,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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