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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확정|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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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30 18:02 2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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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확정|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 실무 가이드

명도소송 비용 확정, 언제 어떻게 진행할까?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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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신뢰 포인트

  • 대표 변호사 전문자격: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성과 지표: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직접 수행.
  • 언론 노출: MBC·KBS·SBS 등 다수 보도.

핵심 개념 요약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일부 승패가 갈린 경우, 법원이 정한 ‘패소자가 부담할 비용’의 구체 금액을 정리해 확정받는 절차가 있다. 이를 소송비용액확정이라 하며, 보통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뒤 신청한다. 확정된 금액 정본은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포함 가능 항목
인지대, 송달료, 증거조사비, 감정·번역·등본발급 비용, 변호사보수(한도 내).
명도소송과의 연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본안, 항소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사건 경과에 맞춰 정리한다.
예외/주의
강제집행 과정의 지출은 보통 집행비용액확정으로 별도 다루며, 일부 승패 시 비율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진행 절차

증빙 정리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감정료·등본발급 영수증, 사건 진행 중 지출 내역을 모은다. 변호사 선임이 있었다면 위임계약서와 지출 명세를 함께 준비한다.
신청
해당 재판부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한다(전자소송 가능). 사건번호, 당사자, 청구 내역과 산출 근거를 명확히 쓴다.
심리 및 결정
서면 중심으로 심리하며, 통상 사법보좌관이 결정을 한다. 금액이 확정되면 정본을 교부받는다.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청구/집행
확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 청구하고, 불응 시 강제집행을 검토한다. 명도 판결금·지연손해금과 함께 정리하면 효율적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1) 범위 — 모든 지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이 정한 항목과 한도 내에서만 확정되며, 변호사보수는 규칙상 기준금액을 넘기기 어렵다.
2) 시기 —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뒤 바로 준비해 두면 좋다. 늦출수록 상대방에 대한 청구와 회수가 지연될 수 있다.
3) 일부 승패 — 청구 전부 승소가 아니라면 상대방 부담액이 비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청구서에 산식과 근거를 또렷하게 적는다.
4) 명도 사건 특성 — 점유이전금지가처분·본안·집행이 연속인 만큼, 사건 단계별 지출을 구분해 표로 정리하면 확정 절차가 깔끔해진다.

이 일이 중요한 이유

확정받은 금액은 명백한 채권으로서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고, 불응 시 강제집행으로 회수 가능하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직접 정리하면 누락 위험이 줄고, 이후 집행까지의 연결이 매끄럽다.

의뢰 시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지고 진행한다. 본 사안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검토·진행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비용 확정부터 집행 연계까지 안내한다.

비용 및 진행 안내(페이지 기준)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포함(페이지 기준 안내)
  • 내용증명 단건 의뢰 시 20만원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준비물 리스트

사건 서류
판결문/결정문(확정)
소송 진행 경과가 확인되는 서면.
지출 증빙
인지·송달 영수증
감정·등본발급·번역 등 영수증.
위임 관련
위임계약서
변호사 보수 지급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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