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확정|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 실무 가이드
2025-09-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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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명도소송 비용 확정, 언제 어떻게 진행할까?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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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신뢰 포인트
- 대표 변호사 전문자격: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성과 지표: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직접 수행.
- 언론 노출: MBC·KBS·SBS 등 다수 보도.
핵심 개념 요약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일부 승패가 갈린 경우, 법원이 정한 ‘패소자가 부담할 비용’의 구체 금액을 정리해 확정받는 절차가 있다. 이를 소송비용액확정이라 하며, 보통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뒤 신청한다. 확정된 금액 정본은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포함 가능 항목
인지대, 송달료, 증거조사비, 감정·번역·등본발급 비용, 변호사보수(한도 내).
인지대, 송달료, 증거조사비, 감정·번역·등본발급 비용, 변호사보수(한도 내).
명도소송과의 연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본안, 항소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사건 경과에 맞춰 정리한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본안, 항소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사건 경과에 맞춰 정리한다.
예외/주의
강제집행 과정의 지출은 보통 집행비용액확정으로 별도 다루며, 일부 승패 시 비율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강제집행 과정의 지출은 보통 집행비용액확정으로 별도 다루며, 일부 승패 시 비율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진행 절차
증빙 정리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감정료·등본발급 영수증, 사건 진행 중 지출 내역을 모은다. 변호사 선임이 있었다면 위임계약서와 지출 명세를 함께 준비한다.
신청
해당 재판부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한다(전자소송 가능). 사건번호, 당사자, 청구 내역과 산출 근거를 명확히 쓴다.
심리 및 결정
서면 중심으로 심리하며, 통상 사법보좌관이 결정을 한다. 금액이 확정되면 정본을 교부받는다.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청구/집행
확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 청구하고, 불응 시 강제집행을 검토한다. 명도 판결금·지연손해금과 함께 정리하면 효율적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1) 범위 — 모든 지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이 정한 항목과 한도 내에서만 확정되며, 변호사보수는 규칙상 기준금액을 넘기기 어렵다.
2) 시기 —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뒤 바로 준비해 두면 좋다. 늦출수록 상대방에 대한 청구와 회수가 지연될 수 있다.
3) 일부 승패 — 청구 전부 승소가 아니라면 상대방 부담액이 비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청구서에 산식과 근거를 또렷하게 적는다.
4) 명도 사건 특성 — 점유이전금지가처분·본안·집행이 연속인 만큼, 사건 단계별 지출을 구분해 표로 정리하면 확정 절차가 깔끔해진다.
이 일이 중요한 이유
확정받은 금액은 명백한 채권으로서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고, 불응 시 강제집행으로 회수 가능하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직접 정리하면 누락 위험이 줄고, 이후 집행까지의 연결이 매끄럽다.
의뢰 시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지고 진행한다. 본 사안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검토·진행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비용 확정부터 집행 연계까지 안내한다.
비용 및 진행 안내(페이지 기준)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포함(페이지 기준 안내)
- 내용증명 단건 의뢰 시 20만원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준비물 리스트
사건 서류
판결문/결정문(확정)
소송 진행 경과가 확인되는 서면.
판결문/결정문(확정)
소송 진행 경과가 확인되는 서면.
지출 증빙
인지·송달 영수증
감정·등본발급·번역 등 영수증.
인지·송달 영수증
감정·등본발급·번역 등 영수증.
위임 관련
위임계약서
변호사 보수 지급 명세.
위임계약서
변호사 보수 지급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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