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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피고 부담, 판결에서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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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30 17:55 2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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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피고 부담, 판결에서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임대인·건물주 전용 안내

명도소송 비용 피고 부담, 판결 한 줄로 갈리는 핵심 기준

임대차기간 만료나 월세 연체로 점유 회수가 필요할 때, 판결주문에 적는 ‘소송비용 부담’ 한 줄이 결과 비용을 좌우합니다.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부분 승패 시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일부)
패소자 부담 원칙
판결 → 비용확정 → 회수
한눈에 신뢰 포인트

부동산전문·민사전문 자격,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누적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지상파 포함 다수 매체 출연.

핵심 정리

명도소송 비용 피고 부담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건물주가 승소하면 피고(점유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주문에 기재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보통 인지대, 송달료, 증거조사 관련 실비, 규칙으로 정해진 한도의 변호사보수 등입니다. 다만 일부 청구만 인정되는 등 부분 승패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비율로 나누어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는 소송비용확정 절차로 액수를 확정하고, 확정 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회수합니다.

진행 흐름
01. 판결주문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가 명시됩니다. 일부 인정 사건이라면 비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이후 비용 회수의 기준선이 됩니다.

02. 소송비용확정

인지대, 송달료, 증거비용과 함께 규칙상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를 합산해 금액을 확정합니다. 확정결정 정본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3. 집행 단계

상대방이 임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결정문을 바탕으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판결의 이행과 별개로 비용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병행해 회수 동력을 만듭니다.

무엇이 포함되나요?

인지대·송달료·등기·등본 발급비, 증인여비 등 실비, 그리고 변호사보수(일부 한도)가 대표적입니다. 소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통비·통신비 같은 개인 비용은 통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지대·송달료
증거실비
변호사보수(일부)
부분 승패면?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본안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처럼 복합 구조에서는 비율 배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쟁점별 준비와 입증이 비용 결과에도 반영됩니다.

집행과 비용

명도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면 현장 비용이 새로 발생합니다. 판결문과 확정결정에 근거해 상대방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흐름을 병행하면 실무 효율이 높습니다.

바로 도움 받기

명도소송은 전담 변호사 1인 체계로 진행합니다. 본인의 사건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맡아 경험으로 리스크를 줄입니다.

선임 시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 내용증명 0원.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02-591-5657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제외)
준비 체크
A. 기본 서류

임대차계약서, 연체내역 또는 기간만료 자료, 등기부등본, 임차인 주소 확인 자료, 이전 점유 경위 관련 메모.

B. 목표 설정

인도청구와 더불어 소송비용까지 확실히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합니다. 부분 승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구 취지를 정리합니다.

C. 선임 절차

① 1차 상담·서류 점검 → ② 심층 상담 → ③ 선임계약 → ④ 소송 진행(전화만으로도 가능). 사건 흐름과 비용 산정, 소송비용확정까지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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