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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강제퇴거 보증금, "남았으니 괜찮다"가 임대인을 무너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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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2시간 46분전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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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 부동산전문 엄정숙 변호사

월세미납 강제퇴거 보증금,
"남았으니 괜찮다"
임대인을 무너뜨립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보증금이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판단이 보증금을 전부 소진시키고, 세입자는 여전히 버티는 최악의 구조를 만듭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손해를 막는 순서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변호사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YTN 출연
7,000건+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명도소송
600건+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강제집행
임대인이 놓치는 지점

월세미납, 보증금에 대해 자주 하는 3가지 오해

보증금을 둘러싼 이 세 가지 착각이 강제퇴거를 늦추고 손해를 키웁니다.

01
“보증금 있으니, 밀린 월세는 알아서 까이겠지?”

임대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밀린 월세가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2016다211309)은 임대인이 연체 월세를 보증금에서 충당할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입자 역시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못 내겠다”고 버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임대인은 계약이 유지되는 중에도 밀린 월세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바로 내보낼 수 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보증금 잔액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세입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들어 “보증금 돌려주면 나가겠다”며 점유를 이어갈 수 있고, 이때의 점유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제퇴거의 걸림돌이 되는 셈입니다.

03
“보증금 다 쓰면, 그때 정리하면 되지 않나?”

보증금이 전부 소진되면 그때부터 세입자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되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22다228667, 2024. 6. 13. 판결). 문제는 그 시점엔 이미 담보였던 보증금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남은 손해는 세입자의 ‘다른 재산’에서 받아내야 하는데, 이는 회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한 줄

결국 승부는 ‘속도’입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점유를 되찾으면 손해는 대부분 보증금 안에서 정리되고, 보증금이 바닥난 뒤에는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숫자로 보기

월세미납 강제퇴거 보증금, 이렇게 줄어듭니다

월세 80만원 · 보증금 1,000만원인 주택을 예로, 절차 속도에 따라 돌려줄 잔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월세 80만원
보증금 1,000만원
공제 항목 : 연체 월세 + 명도 완료까지의 사용료(손해금)
보증금만 믿고 방치한 경우 (약 12개월+) 잔액 거의 소진
공제 손해금 약 900만원 이상
잔액↓
초기에 곧바로 절차를 진행한 경우 잔액 확보
공제 약 400만원
잔액 약 600만원 확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손해금 임대인이 지킬 수 있는 잔액
절차가 길어질수록 공제액은 커지고, 심하면 보증금을 넘겨 보증금으로도 손해를 다 못 메우는 상황이 됩니다. “버티는 만큼 임차인이 손해”라는 구조는, 임대인이 절차를 제때 진행할 때에만 성립합니다.
해결 순서

월세미납 세입자, 강제퇴거는 이 순서로

통지 → 신속한 소 제기 → 보전처분 → 판결 → 집행. 이 흐름을 끊김 없이 잇는 것이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해지 요건입니다. 주택은 월세 2기, 상가는 3기 이상이 밀리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건물인도)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전이라면 내용증명으로 연체 사실과 통지를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1

내용증명

계약해지 의사와 밀린 월세·반환 기한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깁니다. 통지·반환기한·연체액 정산 문구는 처음부터 일관돼야 합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내거나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몰래 넘기는 것을 막는 절차입니다. 이를 빠뜨리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 단계에서 점유자가 바뀌어 집행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선임 시 0원
3

명도소송(건물인도)

법원의 인도 판결을 받는 본안 절차입니다. 소장 접수 이후 재판부가 배정되고, 필요 시 보정을 거쳐 심리가 진행됩니다. 증거와 시기, 순서가 승패를 가르므로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4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실제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이 걸리며, 법원 소속 집행관이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에는 집행 실무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비용 안내

명도소송 비용, 투명하게

선임료와 실비를 나누어 안내드립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은 0원
200만원~부터
법원 등에 내는 실비 (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모두 더한 대략적인 범위입니다
50만~100만원
내용증명만 의뢰소송 없이 통지만 필요한 경우
20만원
※ 위 금액은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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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표준화된 절차를 바탕으로 지역·건물 유형과 무관하게 일관된 품질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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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 출연. 앞서 소개한 보증금 소진·불법점유 대법원 판결도 언론을 통해 해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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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상담·서류연체 내역·계약서 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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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임 계약전화만으로도 가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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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드립니다. 본 글은 월세미납 강제퇴거 및 보증금 정산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입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는 개정되거나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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