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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가 명도소송, 다른 점포와 달리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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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3-25 16:21 2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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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를 임대해 본 적이 있다면, 월세 체납이나 무단 점유로 인해 골치 아픈 상황을 겪어본 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 상가 명도소송은 주거용 부동산과는 또 다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는 영업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버틸 경우 영업 손실이나 인테리어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히게 되죠.

 

우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다른 테넌트를 구하지 못해 임대인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가 명도소송을 고려하기 전, 명도비를 제안해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시설투자를 많이 했다거나, 아직 재고가 남아 있다면 약간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합의를 보는 편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안 되고 명도소송절차로 들어가면, 건물인도소송이나 부동산명도소송과 비슷한 흐름을 따릅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이 열리며, 판결이 나면 명도집행을 진행하죠. 다만 상가의 경우 영업을 중단할 수 없는 사정을 들어 버티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매출 감소를 이유로 월세를 밀렸지만, 향후 장사가 잘되면 밀린 월세를 낼 수 있다며 퇴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임차인이 써놓은 인테리어, 냉장고 등 시설물입니다. 이를 강제로 철거하거나 밖으로 빼내야 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도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므로 저항이 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가 명도집행이 진행될 때는 각종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상가가 영업 중이라면 임차인이 갑자기 물품을 빼가거나 기물을 훼손하고 나갈 우려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 상태를 보호해야 하므로, 강제집행 시점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상으로는 임대인이 이기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잠겨 있는 문을 열고 내부를 비우는 과정에서 또 다른 비용과 시간이 들기 마련입니다.

 

결국 상가 명도소송은 일반 월세명도소송보다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기 쉽습니다. 임차인이 장사를 계속하고 싶어 하는지, 시설투자금 회수를 어떻게 할지 등에 따라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따라서 소송 전부터 대화를 통해 적절한 보상이나 대체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오랜 경력을 지닌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전문가가 제공하는 무료상담을 받아 정확한 절차와 예상 비용을 파악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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