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에서 패한 세입자, 버티면 불이익 크다


본문
"세입자가 임대료를 계속 연체해 결국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명도소송에서 세입자가 패소했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강제집행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동안에 밀린 월세와 정상적인 임대사업을 하지 못해 피해가 너무 큽니다"
명도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에서 패한 세입자는 버티면 버틸수록 책임져야할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고 조언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경제적 피해를 물론 심적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특히 명도소송했음에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그 피해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명도소송에서 패한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책임져야할 경제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언론사 칼럼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패소해도 버티는 세입자 "불이익 커진다" - K그로우
\"(사례)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명도소송에서 세입자가 패소했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틴다는 겁니다. 물론 강제집행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그동안 밀린 임...
강제집행을 통해
어차피 나갈 수 밖에 없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세입자가 버틴다고 해서 영원히 버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명도소송에서 패했음에도 세입자가 계속 버틴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이란 계약해지와 명도소송에서 패했음에도 버티는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법원의 집행관이 나와 세입자의 짐 내보내고 점유건이 건물주에게 넘어갔음을 고지하기에 세입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강제집행이 진행된 후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포에 진입을 시도한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에 영구적으로 점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임대차 관계에 있지 않는 제3자가 점포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범죄행위로 처벌받는 것과 같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장사를 계속 했다면?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계속 버티는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상당히 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기 마련입니다.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버티는 세입자는 대부분 버티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심지어 임대료를 내지 않은 채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준 경제적인 피해도 추후 건물주에게 보상해줘야 하는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이전의 연체된 임대료는 물론 소송과 강제집행 기간에 연체된 임대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임대료는 내지 않은 채 장사를 해 이득을 보았다면 법률상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어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이득을 얻는 형태로 상가 임대차에서는 세입자가 임차의 대가인 임대료를 내지 않은 채 장사를 한다면 부당이득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버티는 기간동안 장사를 하지 않았더라도건물주 입장에서는 문제의 세입자가 아니였다면 다른 세입자를 받아 정상적인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한편 잘못을 저지른 세입자는 명도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건물주에게 물어줄 책임이 생깁니다. 초기 소송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지만, 결국 잘못은 세입자가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법률상으로도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도소송에서는 갑제집행에 들어간 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인데요.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집행비용은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고 문제의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세입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세입자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마지막까지 불이익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명도분쟁
법률 전문가와 함께
명도 분쟁은 대부분 세입자의 위법 사항이 분명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기에 부담을 느껴 건물주가 시간을 지체한다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문제의 세입자는 강제집행이 진행되기 직전까지 버티며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도 분쟁이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여러분들의 부담없는 고민상담을 위해 무료 전화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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