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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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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2 16:48 3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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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 무단전대를 저질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가처분이 승인된 이후에도 른 사람에게 또 무단전대를 했다는 겁니다. 세입가가 법원에서 성립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까지 훼손한 상태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명도소송 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악덕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마음 고생하는 건물주들이 수두룩합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어긴 것도 모자라 결정문까지 훼손한다면 다른 법절차를 이용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성립되면 법원에서는 세입자가 점유중인 점포에 가처분 결정문을 부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종 세입자가 결정문을 훼손하거나 무단전대를 계속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하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떼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문 보존이 왜 중요하며, 가처분 결정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세입자가 무단전대했을 경우 대응법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숙 변호사 경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지문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

[월간경제] 배유한 기자 = # “세입자가 무단전대를 저질러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가처분이 승인된 이후에도 무단전대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붙여놓은 가처분 고지문까지 훼손한 상태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명도소송 시 점이유전금지가처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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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훼손

 

어떤 처벌이 기달릴까?

 

명도소송은 건물주의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서 문제는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가 가처분 결정문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결정문을 훼손하거나 떼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하는데요.

 

 

만약 세입자가 가처분 결정문을 훼손하거나 떼어버리면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형법상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처벌이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140조에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되면 5년 하이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완료되면 세입자들은 본집행시까지 가처분된 부동산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것이 금지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떼어내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성립된 이후에는

 

무단 전대도 문제없다

 

반면 세입자가 결정문 훼손은 하지 않았지만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대를 했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완료된 후에는 다른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강제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점유이전가처분을 통해 법원에서 세입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세입자가 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대 했으니 그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명도소송의 당사자인 세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한 승계 집행문을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문제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

 

한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시 건물주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필수 절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무단전대는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며,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문제는 명도소송 중 이뤄지는 무단전대입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은 현 점유자인 세입자를 특정해 나오는데 강제집행 시 점유자가 다르다면 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더 큰 문제는 명도소송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자칫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중 세입자의 무단전대를 막고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추후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명도소송을 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비율은 9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도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라

 

명도소송은 불법을 저지른 세입자를 내보내는 소송으로 개념적으로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변수 및 세입자의 돌발상황에 따라 진행 자체가 불가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고 진행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없는 조언과 도움을 드리기 위해 무료 전화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무료 온라인 상담을 접수해 드리고 있으며, 요청 시 명도소송 관련 법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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