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가압류 걸린 세입자의 짐 명도소송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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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집을 확인해보니 세입자의 잔짐이 남아 있었는데 가압류가 걸린 짐이라는 겁니다. 이 경우 짐을 제가 치워도 되는지 아니면 명도소송을 통해 잔짐을 처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종료 됐음에도 명도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악덕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건물주들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가압류가 된 짐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압류가 걸린 세입자의 짐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함부로 세입자의 짐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세입자의 명도는 사람 뿐 아니라 모든 짐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부 짐이라도 남아 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서 세입자의 짐을 빼내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남긴 잔짐이 가압류가 걸린 것이라면 명도소송은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언론사 칼럼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칼럼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짐 남겨두고 떠났는데…치워도 될까요 [아하! 부동산법률]
세입자가 짐 남겨두고 떠났는데…치워도 될까요 [아하! 부동산법률],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남겨진 짐이 가압류 대상?
명도소송으로도 어렵고 번거롭다
법률에서 말하는 가압류란 채권자의 요청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물품을 이동이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임시로 압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가압류가 된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가압류된 물품을 이동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완전히 짐을 빼내야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일부라도 잔짐이 남이 있다면 처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압류가 걸린 상황에서는 건물주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된 세입자의 짐은 법원 집행관의 허가에 의하여 이동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된 물품에 대한 채권 관계에 건물주가 관여된 것이 아니라면 건물주가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법원으로부터 이동 허가를 받거나 압류를 풀어서 해결하도록 합의를 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법절차 진행을?
동시이행 관계를 이용해보자
반면 가압류된 세입자의 짐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건물주가 굳이 법절차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법 절차를 이용해 빼도록 설득해봤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물주가 가얍류된 잔짐을 빼내기 위해 명도소송 절차를 통해 물품을 이동시킬 순 있지만 이마저도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자진해 문제 해결에 노력이 없다면 건물주는 동시이행 관계를 이용하면 됩니다.
동시이행이란 동시에 의무를 이행한다는 뜻으로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는 건물을 반환해야 하는 명도의무와 건물주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로 인해 세입자가 잔짐을 빼지 않는다면 완전한 명도로 볼 수 없기에 건물주 역시 보증금반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된 물품이 해결될 때까지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아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건물주와 세입자 그리고 세입자의 채권자 간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가 아닌 일반 짐이라면?
한편 세입자가 남긴 잔짐이 가압류가 아닌 상황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세입자의 잔짐에 가압류가 되지 않았더라도 건물주가 함부로 짐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세입자가의 잔짐을 함부로 처분했다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의 동의를 얻을 때도 동의했다는 각서나 통화녹취,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를 남겨두어야 추후 법적 분쟁에서도 문제 해결에 유리합니다.
만약 잔짐을 처분하라는 건물주의 요청에도 세입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세입자의 짐을 처분해야 법률상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진행할까말까?
판단이 어려울 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명도소송은 계약이 해지된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틸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건물주나 집주인에게 유리한 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상황에 따라 진행 여부 판단이 일반인들에게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문에 명도소송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빠르고 실용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무료전화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전화상담인데도 비용을 요구하는 일부 변호사 사무실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무료 온라인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요청 시 법률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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