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건물 매매가 명도소송 사유? 오히려 손해배상해줘야 한다


본문
"건물주가 어느날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 예정이니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갱신요구권도 남았고 새 건물주에게 계약을 승계하면 되지 않냐고 맞섰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저를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넘기면 나가야 하나요?"
건물을 매도할 목적으로 세입자를 부당하게 내쫓으려는 건물주가 등장하면서 해당 사유가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전전긍긍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개인사정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악덕 건물주의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건물주 간 건물 매매의 조건을 내세워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매매 사유로 세입자를 내쫓는건 명도소송의 근거조차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언론사 칼럼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숙 변호사의 ‘친절한 Law Talk’] 건물 매매가 명도소송 사유? 오히려 손해배상해야 - 시사위크
#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 예정이니 나가라고 합니다. 갱신요구권이 한참 남은 상태라 나갈 수 없다고 하니 이제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저를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다른 사람...
건물주간 건물매매
명도소송 사유가 될까?
상가 임대차에서 악덕 건물주에게 흔히 당하는 피해 사례에는 급작스건물 매매로 인한 명도 이행요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인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가 있음에도 부당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건물매매로 인한 건물주의 교체는 명도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세입자의 명도의무는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위법을 저질러 건물주가 계약해지 통보를 했을 때 발생하는데요. 건물주가 건물매매는 개인간 사정일뿐 세입자를 내보낼 법적 근거가 없기에 계약해지는 물론 명도소송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 매매로 인해 건물주로부터 명도통보를 받았더라도 세입자는 이에 응하지 않아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반대로 새로운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이행을 지켜야 합니다.
해당 사유는
오히려 위법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면 세입자는 건물주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어겼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는 계약일로부터 10년 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이 끝날 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을 저지르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건물주가 되려 큰소리를 치더라도 해당 사유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법률로 보호된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뿐 아니라 세입자의 갱신요구권과 권리금에 대한 권리는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주가 된 사람은 세입자에게 남은 갱신요구권 회수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부터
통보하고 특약으로 넣었다면?
한편 건물을 매도하기 전 공백 기간 동안 세입자를 받아 계약서에 미리 명도각서를 받는 경우라면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5조에는 '이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임법은 강행규정으로 세입자의 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계약서상 약정으로 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 기회를 포기 시킨다면 법률상 보호를 받는 세입자의 권리를 포기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부터 세입자에게 건물 매매에 대해 통보도 했고 계약서상 약정을 넣었더라도 건물주간 건물매매는 법률상 정당한 명도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마냥 무서워할 필요 없어
명도소송은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틸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다시 말해 법률상 합당한 명도사유가 발생해야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세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신이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하겠다며 겁박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론을 요약하면 법률상 정당하지 않는 명도사유는 명도소송을 커녕 임대차 계약 역시 해지하지 못합니다. 건물주는 법률상 정해진 명도사유 내에서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않는 사유로 건물주가 명도이행을 요구하더라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판단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빠르고 효율적인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 무료 전화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조언부터 소송 선임을 위한 과정까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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