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못하는 경우 많다


본문
"상가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점포를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료도 계속해서 내지 않고 있어 벌써 보증금을 넘어 섰다는 겁니다. 저는 명도소송과 함께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자신이 이득을 취한게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명도소송에서 세입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명도소송에서 세입자의 부당이득에 대해 당사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계약이 해지 됐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임대료 지급까지 하지 않는다면 건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다. 다만 이 손해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근거로 보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쟁점이 됩니다. 아무래도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사유 대부분이 세입자가 나가지도 않으면서 임대료까지 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건물주가 그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향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세입자의 '사용수익'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절차를 진행하다간 법원에서 받아드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받아드려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럼] 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못하는 경우 많다 - 월요신문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점포를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료도 계속 연체돼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명도소송에서 임대료 연체로 손해 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까...
부당이득반환청구
어떨 때 제기해야 할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 동의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면 피해를 본 사람이 이익을 본 사람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는 세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해 건물주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수익하는 구조인데요. 만약 세입자가 임차의 대가인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장사를 하여 수익을 낸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원인이 사용한 점포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점포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청구가 받아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면 세입자가 점포를 비워주진 않았지만 장사도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성립될 수 있을까요? 가령 계약해지가 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는 않고 해당 점포에서 장사 역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청구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사용수익'에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됐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았으니 사용 요소는 맞지만 장사를 하지 않았으니 수익 요소는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계약해지에도 점포를 계속 점유하면서 장사를 해 수익을 냈다면 사용과 수익 요소가 성립되지만 장사를 하지 않았기에 세입자에게 이득될 부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용과 수익'이라는 요소가 맞아 떨어져야 하지만, 세입자가 장사를 하지 않아 이득이 없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성립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주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하나?
한편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금이 받아드려지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장사를 하지 않아 이득을 챙긴 건 없지만 명도의무를 지키지 않았기에 그 사이에 벌어진 건물주의 손해가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제때 나갔더라면 건물주는 신규 세입자를 구해 월세 수입을 정상화 시켰겠지만, 임대료까지 내지 않은 기존 세입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대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대방에게 이익이 없었더라도 저지른 과실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즉 세입자가 부당이익을 취한 건 없지만, 법률 위반으로 건물주에게 피해와 손해를 끼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소송을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임대료를 계속 내지 않아 연체된 임대료가 보증금을 교과한 경우에도 세입자에게 별다른 부당이득이 없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보증금을 초과한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변수와 절차가 까다로운 명도소송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명도소송은 어떻게 보면 쉽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렵고 복잡한 법 절차입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는 의미에서는 쉬운 절차로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상황과 법률에 따라 결코 쉬운 절차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도 분쟁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만 누구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심지어 법적인 분쟁이라면 상담조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처음에 가질 수 있는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무료 상담전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마저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에서는 무료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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