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 처리, 연체 대응과 청구 방법|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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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 어떻게 처리하나? 연체 대응부터 종료 후 사용료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
임차인이 만기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거나, 진행 중인 절차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가’이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이 유효한 기간의 차임은 월 단위로 정리하고,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의 점유에 대해서는 사용료(차임 상당)나 부당이득 반환에 준하는 형태로 정리하는 흐름이 많다. 아래에서는 실제 진행 순서에 맞춰 핵심만 담아 안내한다.
최근 3개월 임대차계약서·연체 내역·내용증명·현 점유 상태를 사진 또는 스캔으로 준비하면 상담 속도가 빨라진다. 종료 통지 여부, 인도 기한 약정, 보증금 잔액도 함께 확인해 두자.
계약이 살아있는 동안의 월세 정리
분쟁이 있어도 계약이 아직 존속한다면 기본은 차임 채권으로 본다. 약정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연체 내역을 확정하고, 지급명령 또는 소액 청구로 회수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 분쟁의 성격상 인도 청구와 함께 진행하더라도, 월 단위 정산표를 별도로 만들어 두면 뒤에 집행 단계에서 정리가 수월하다. 특히 상가의 경우 매출 변동을 이유로 차임액이 흔들리는 일이 잦으므로, 차임 증감 약정이 있다면 문구와 발효 시점을 정확히 적시하는 것이 좋다.
계약 종료 이후: 사용료(차임 상당)와 부당점유 구간
계약이 끝났는데도 인도가 지연되면, 그 시점부터는 통상 사용료(차임 상당) 또는 부당점유에 따른 이익 반환의 성격으로 정리한다. 핵심은 ‘종료일의 확정’과 ‘점유 상태 증빙’이다. 해지 통지나 만료일이 분명해야 하며, 열쇠 반납·공실 사진·전기·수도 사용량 등 객관 자료를 모아두면 산정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종료 이후 장기화될수록 손실이 커지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권리 보호선을 미리 세우고 본안과 집행을 빠르게 연결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명도소송과 월세·사용료를 함께 관리하는 4단계
주거와 상가는 산정 근거와 자료가 다르다. 주거는 기존 차임을 기준으로, 상가는 인근 시세·계약 조건을 보완 자료로 곁들여 설명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자주 묻는 핵심 Q&A
Q1. 소송이 길어지면 월세를 계속 청구할 수 있나?
계약이 유효한 기간은 차임으로, 종료 이후는 사용료(차임 상당)로 구간을 나눠 청구하는 방식이 깔끔하다. 소송 진행과 무관하게 정산표를 지속 업데이트한다.
Q2. 보증금으로 다 충당하면 끝인가?
보증금이 모자라면 별도 집행이 필요하다. 반대로 초과분이 있으면 반환 범위를 서면으로 안내해 분쟁을 예방한다.
Q3. 상가에서 매출이 줄었다며 감액을 주장하면?
감액 약정이나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약정 차임이 기준이다. 다만 장기 분쟁을 피하려면 기간 한정 조정에 대한 협상을 병행하기도 한다.
왜 ‘법도’인가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한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축적한 실무를 바탕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 강제집행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설계한다. 누적 명도 800+ 건, 가처분 600+ 건, 집행 200+ 건의 경험과 주요 방송사 출연 이력은 안정적인 선택지라는 신뢰로 이어진다. 무엇보다도 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경험이 많은 1인 전담이라는 점이 다르다.
진행 플로우 한 눈에
① 상담·자료 체크 — 계약서, 연체표, 종료 통지, 현장 사진을 점검한다.
② 가처분 — 점유 이전을 막아 권리를 보전한다.
③ 본안 — 인도와 금전(차임·사용료)을 함께 정리한다.
④ 집행 — 자진 인도가 지연되면 강제집행을 준비한다.
⑤ 정산 — 보증금 상계 및 잔액·반환을 확정한다.
방문 없이 전화·온라인으로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케이스별 비용은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한다. 선임료 200만원부터.
안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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