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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피고 부담,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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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0-01 15:36 2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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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피고 부담,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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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피고 부담, 어떻게 확정되고 회수하나

점유 회수가 급한 임대인에게 필요한 핵심만 정리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부담하는지와 실제로 비용을 되돌려받는 방법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한다.

부동산·민사 전문대한변협 등록
실무 7,000+건명도 800+ / 가처분 600+ / 집행 200+
언론 다수 출연MBC·KBS·SBS·YTN

이 글이 특히 유용한 독자

임대차기간 만료, 장기 연체, 무단점유로 명도 절차가 필요하고, 지금 변호사 선임을 검토 중인 건물주·임대인. 소송을 시작하면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이 먼저 나가는데, 최종적으로 피고 부담으로 돌릴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비용 회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면 끝까지 읽어주길 바란다.

원칙과 예외: ‘피고 부담’은 언제 성립하나

기본 원칙은 승소한 쪽의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즉 명도가 인정되면 통상 피고(점유자)가 비용을 물게 된다. 다만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도하게 진행한 경우에는 법원이 비율을 정해 나누어 부담시키기도 한다. 실무에서는 이 원칙을 염두에 두고, 쟁점을 간결하게 구성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실제 비용 항목과 흐름

① 시작 단계: 접수 비용

인지대송달료등기부등본·초본 등 증빙
소장을 접수하면서 인지대를 납부하고 사건 진행을 위한 송달료를 예납한다. 임대차 분쟁의 특성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때의 인지·송달·담보 관련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② 본안·판결: 승패에 따른 부담 귀속

임대인의 청구가 인용되면 원칙적으로 피고 부담이 확정된다. 다만 일부 기각이 섞이면 각자 또는 비율 분담이 명시될 수 있으니, 청구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기보다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편이 유리하다.

③ 비용 회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별도로 받아 실제 지출액을 숫자로 확정한다. 여기에는 인지·송달·감정·증인여비 등 법정비용이 포함되고, 변호사 비용은 법정 기준에 따라 산입된다. 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한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소송을 시작하면 당장은 누가 내나요?

접수 단계의 비용은 보통 원고가 선납한다. 이후 판결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피고 부담으로 돌리고 회수한다.

Q2. 전부 이기지 못한 경우는요?

일부 인용이면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 위험을 낮추려면 사실관계·증거를 초기에 정리해 불필요한 청구를 걷어내는 것이 포인트다.

Q3. 강제집행 비용도 상대방이 내나요?

집행 단계에서 드는 집행료·보관료·운반료 등은 사건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집행비용확정 절차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사정에 따라 변동이 크니 진행 전에 구체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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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시작하는 4단계

1
상담·사실관계 정리
점유 상태, 연체 내역, 계약 만료 사유 등 핵심 근거만 추린다.
2
가처분→본안 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목적물 보전을 확보하고 본안을 진행한다.
3
판결·비용 귀속
인용 시 피고 부담이 명시된다. 일부 인용이면 비율 분담 가능.
4
소송비용액 확정·회수
결정문을 받아 지급을 요구하고, 미지급 시 강제집행으로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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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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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정리해야 하나

장기 미해결은 공실 손실로 직결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집행 난이도가 올라간다. 초기에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면 불필요한 공방을 피하고, 결과적으로 피고 부담으로 돌릴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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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일반적 설명으로, 사건의 경과·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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