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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임차인|누가, 언제, 어떻게 부담하나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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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0-01 15:00 2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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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임차인|누가, 언제, 어떻게 부담하나 – 법도 명도소송센터
법도 명도소송센터 · 임대인 필독 가이드

명도소송 비용 임차인,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임차인이 나가지 않거나 연체로 분쟁이 길어질 때 가장 먼저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아래에서 부담 원칙, 항목별 정리, 회수 절차를 차례로 안내합니다.

부동산·민사 전문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명도소송 800+ · 집행 200+

1. 기본 원칙과 실제 체감

원칙은 간단합니다. 소송 결과에서 진 쪽이 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공과금은 임대인이 먼저 납부하고, 판결 후 비용확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회수합니다.

다만 사건 경위·증거 상태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발생한 추가 손해(월차임, 관리비 등)는 별도 청구가 필요할 수 있어, 초기에 구조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

인지·송달료 선납

비용확정 후 회수

2. 항목별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1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은 판결에서 이긴 쪽이 비용확정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범위까지만 가능합니다.

2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판결로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도 기준 예시는 200만원부터이며,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로, 본안과 함께 진행하면 초기 비용·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임 시 해당 절차 작성 비용은 별도 청구 없이 진행(정책 기준)합니다.

4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열쇠 인수·현장 정리 등 실무 이슈가 많으므로 사전 일정·예산을 함께 잡아야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임차인 관련 자주 묻는 쟁점

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은 경우, ② 차임 연체가 누적된 경우, ③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등에서 임대인은 인도청구가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패소한 임차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각 사안에서 임차인의 항변(유예 요청, 공사불편, 보증금 관련 주장 등)에 따라 결론과 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체납이 늘고, 점유가 장기화되며, 추가 절차(간접강제, 집행 보완)가 필요해 비용이 커집니다. 가능한 한 내용증명→보전처분→본안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끝까지: 비용확정과 회수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해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결정받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증빙(납부 영수증, 선지급 내역)을 놓치지 않고 모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판결 확정 확인 → 비용 명세 정리

2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결정문 수령

3

자진 변제 촉구 → 미지급 시 집행 절차 착수

법도는 초기 상담에서부터 증거 체크리스트비용 추정표를 제공하여, 사건 중간에 예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5. 전담 변호사 체계, 왜 중요한가

의뢰가 접수되면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특히 명도 사건은 보전처분·본안·집행이 촘촘히 이어져야 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가 직접 구조를 설계할수록 기간과 비용의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법도는 부동산·민사 전문 자격과 다년간의 실무로 축적한 현장 대응력을 강점으로 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언론 다수 출연

6. 비용과 진행 조건(페이지 기준 안내)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구체 안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작성 비용 0원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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