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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월세미납, 두 달만 밀려도 명도소송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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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13 23:41 1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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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직접 진행

임차인월세미납, 두 달만 밀려도
명도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쌓이는 동안 건물주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세입자, 미루기만 하는 약속, 하루하루 늘어나는 손실. 임차인월세미납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적 절차로 정리할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됩니다.

800+명도소송 수행
600+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강제집행 경험
7,000+부동산 사건

임차인이 월세를 밀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그치는 순간은 사실 가장 스트레스가 쌓이는 시간입니다. 사정을 들어주면 약속이 또 미뤄지고, 강하게 말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임차인월세미납이 반복되는데도 건물주가 심리적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월세 연체 초반에 무리하게 독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연체 기준에 도달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기간’과 ‘증거’입니다.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밖으로 빼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월세미납으로 분노가 치밀어도 법적 절차가 아닌 방법은 오히려 건물주를 피고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주택 2기 · 상가 3기, 법이 정한 계약 해지 기준선

임차인월세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먼저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택과 상가의 기준이 다르고, 착각하면 소송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2기
연체액이 2개월분에 달할 때

주택 세입자가 월세 2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와 함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2번 밀린 것’이 아니라 ‘2개월치 금액’이 기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기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할 때

상가 임차인은 연체액이 3기에 이를 때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도 제한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유리한 국면이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해지 통보 시점’입니다.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한 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뒤에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입금하더라도 해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통보 전에 일부 금액을 입금해 연체액이 기준 미만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쌓이길 기다려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임차인월세미납에서 회수까지, 실전 4단계 흐름

임차인월세미납 사건은 보통 아래 네 단계를 따라 흘러갑니다. 각 단계에서 어느 한 부분이 어긋나면 전체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과 계약 해지 통보

연체 사실, 미납액,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적은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해지 통보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며,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도 가합니다.

통상 7~14일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 점유를 묶어두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2~4주
3

명도소송(부동산인도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부에 배정된 뒤 변론 절차를 거칩니다. 피고가 무대응일 경우 무변론 판결이 나오기도 하며, 평균 2~6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소장 작성이 부실하면 보정명령이 반복되며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통상 2~6개월
4

강제집행(부동산 인도집행)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직접 출동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계고 절차를 거쳐 본 집행이 이루어지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약 3개월

월세 연체가 2~3기 이상 쌓이셨다면

지금 통화만으로도 내 상황이 소송 단계에 이르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임대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일까

임차인월세미납 사건에서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단계별 실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를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작성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20만원
법원 납부 실비용 (인지·송달료·우편료 등) 약 50만~100만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승소 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

선임료 200만원부터 명도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무료 전화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판결이 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월세미납 사건에서 임대인이 자주 놓치는 지점

직접 소장을 작성해 접수했다가 보정명령이 반복되며 몇 달을 허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발견되는 실수들을 정리했습니다.

실수 01

해지 통보를 미루는 습관

세입자 사정을 들어주다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한 뒤에도 통보를 미루면, 세입자가 일부만 입금하는 순간 기준 미달이 되어 해지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실수 02

부동산 표시 불일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의 표기가 다를 때 소장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면 보정명령이 반복되어 기간이 한없이 늘어집니다.

실수 03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누락

계약 종료 후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차임 상당액을 소장에서 함께 청구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그 기간 손실을 따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실수 04

가처분 생략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하다가, 판결 직전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문이 무력화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선임 전, 임대인이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상담 전에 아래 자료들을 정리해두시면 첫 통화에서 사건의 방향을 훨씬 명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특약 조항
월세 입금 내역(통장 거래내역·계좌이체 기록)
연체 월 수와 현재까지 미납 누적액
해지 통보를 위해 보낸 문자·카톡·내용증명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세입자와 주고받은 통화 내역 및 녹취(있는 경우)
보증금 잔액과 남은 임대차 기간 확인

임차인월세미납 사건, 누가 진행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 엄정숙 대표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YTN 등 주요 방송과 한경닷컴 같은 매체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800+명도소송
600+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강제집행 경험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 현장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수많이 다뤄온 경험이 있기에, 임차인월세미납이 어떤 패턴으로 전개되는지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도 간단합니다

1

1차 전화 상담

현재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임차인월세미납이 법적 기준에 도달했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즉시 확인해 드립니다.

2

서류 검토와 심층 상담

계약서, 입금 내역, 기존 통보 기록 등을 확인하며 승소 가능성과 예상 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3

선임 계약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4

소송 진행 및 결과 회수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드리며, 집행 단계에서는 현장 대응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임차인월세미납, 오늘 상담 한 통이면 방향이 정해집니다

절차·비용·사례를 한눈에 정리한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면책 안내
본 글은 임차인월세미납 관련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과 대응 방법은 무료 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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