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끝났는데 안 나가요? 건물주가 놓치기 쉬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명도 실전 가이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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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끝났는데 안 나가요? 건물주가 놓치기 쉬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명도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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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13 22:42 2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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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실전 대응 가이드

임대차계약 끝났는데
세입자가 안 나갑니다

계약만료, 월세연체, 무단점유…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명도 실무

월세만 꼬박꼬박 들어올 거라 믿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연락이 끊긴 세입자, 밀린 월세, 빈 건물 같지 않은 빈 건물.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의 진짜 시험대는 계약 체결이 아니라 계약이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건물을 원상회복해서 임대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고,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만 몇 달째 반복하며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근거로 점유 회수를 요구해도, 자발적인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의 두 갈래 길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자연스럽게 만료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월세 연체나 계약 위반으로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입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두는 것이 뒷날 분쟁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많이 하는 실수

구두로만 퇴거 요구

전화로 "나가주세요"만 반복. 나중에 소송에서 해지 통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입증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

내용증명부터 발송

해지 사유와 퇴거 요구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우체국 보관 기록이 3년간 유지되어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실무 포인트

묵시적 갱신, 놓치면 다시 1~2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달력을 보고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명도의 출발점입니다.

자발적 퇴거가 안 될 때, 명도 4단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해지와 퇴거 요구를 공식 문서로 전달합니다. 법적 효력보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중요한 단계입니다.

약 3~7일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미리 봉쇄하는 절차입니다. 이걸 건너뛰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약 2주~1개월
3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

법원에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이며, 본안은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약 3~6개월
4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약 3개월

건물주가 가장 궁금해하는 비용

명도는 돈이 드는 일입니다. 정확히 얼마가 드는지 모르면 의사결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주가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다가 시간만 더 흘려보냅니다. 실제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정리해 봅니다.

임대차계약 명도 관련 실무 비용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선임 시) 0원
내용증명(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20만원
법원 납부 실비(인지·송달료 등) 50만~100만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사건의 난이도, 증거의 상태, 상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본인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설명하고 투명하게 안내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과 기간, 전화 한 통이면 끝

내 임대차계약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건물주가 미리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무료 전화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것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특약사항(원본이 없으면 사진이라도)
월세 입금 내역 또는 미납 내역이 정리된 통장 사본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카톡·통화 기록
부동산등기부등본(최근 발급분이면 더 좋음)
이전에 발송한 내용증명이 있다면 그 사본

이 자료가 모두 있어야 상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먼저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는 차차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빠르게 공유해 다음 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명도, 누가 진행하느냐가 결국 결과를 가른다

임대차계약 분쟁은 법 조문만 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대응 패턴, 법원의 실무 관행, 집행 현장의 돌발 변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경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한 번의 보정 명령, 한 번의 답변서 대응이 몇 달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담당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맡습니다. MBC·KBS·SBS·YTN 등 다수 방송 출연, 현재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7,000건+
부동산 소송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경험
방문
불필요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
전국
어느 지역이든 사건 진행
무료
전화상담 및 승소자료 제공
직접
진행
매뉴얼 저자 변호사가 담당

한 통의 전화가 몇 달을 아낀다

임대차계약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비용이 불어납니다. 연체 월세는 쌓이고, 건물의 다른 임대 기회는 사라지고, 심리적 피로도 차곡차곡 누적됩니다. 명도는 빨리 시작할수록 빨리 끝나는 일입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경로만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무료 승소자료와 절차·비용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면 바로 전화로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임대차계약 만료 후 대응, 전문 변호사와 직접 통화

02-591-5657
법도 명도소송센터 / 오전 10시 ~ 오후 6시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임대차계약 관련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실제 사건은 계약 내용, 증거 상태, 임차인의 대응, 관할 법원의 실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에 기재된 일부 사항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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