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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것 반드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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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2 17:05 3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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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지금이라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 할까요?"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누락하였고, 세입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시킴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들을 겪고 있다는 사연들을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명도소송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이지만, 명도소송을 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오늘은 명도소송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이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아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상황마다 다른 대응법을 알게되며,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맞춤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에는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전 계약해지는 필수” - 디트NEWS24

# “세입자가 상습적인 무단 전대를 저질렀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후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 계약해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명도소송뿐 아니라 점유이전금지 절차까지 신청할 수 없다...

 

www.dtnews24.com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중요성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세입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신청으로,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되는 신청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보전처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판결 이후 집행불능 위험 방지 및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 세입자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시키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 집행불능의 위험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명도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무료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기 전에 계약해지 통보하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지사유가 차임연체인 경우에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고, 상대방에게 해지통보가 도달한 일자에 임대차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해지통보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메세지, 전화통화,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해지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해지통보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여야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기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기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법률 전문가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미진행시 발생하는 위험요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는 세입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점유가 이전되면 세입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 승소판결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점유를 이전받은 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였다면 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세입자의 점유 및 점유관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지 않으면 정확한 점유 확인 없이 진행하게 되므로, 추후에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였다면 추후 명도집행단계에서 다른 점유자가 새로 나타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지 않으면 추후 승계집행문 부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므로, 강제집행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미진행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치며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이러한 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맞춤 상담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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