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 중 세입자 사망해도 함부로 짐 치우면 안돼


본문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명도소송 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세입자의 점포는 1인 운영 점포라 장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짐만 치우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사망한다면 점포 내 있던 짐 처리 여부를 두고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짐을 함부로 치우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상가나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명도소송 중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어차피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법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이었으니 짐 처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의 짐을 건물주가 함부로 치우다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도소송 중 사망한 세입자의 짐 처리 여부에 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언론사 칼럼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숙 변호사의 ‘친절한 Law Talk’] 명도소송 중 세입자 사망? “함부로 짐 치우면 안 돼요“ - 시사위크
#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명도 소송 중 사망했다는 겁니다. 평소 세입자가 혼자서 운영해오던 점포라 짐만 치우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법적으로 ...
세입자의 짐을 함부로 치운다면?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해줬다면 그 순간부터 부동산의 점유권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즉 건물주 자신 명의의 건물이더라도 그 점포를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은 세입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세입자가 법률상 위법을 저질러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건물주들이 쉽게 착각할 수 있는 있는 부분입니다. 가령 어차피 나가야 하니 내가 마음대로 세입자의 점포에 들어가 짐을 치우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른 순간에도 부동산의 점유권은 여전히 세입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점유권이 없는 건물주가 세입자의 점포에 무단으로 침입을 한다면 주거 침입죄나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세입자 소유의 짐까지 치운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사망했더라도 점유권이나 세입자의 짐 소유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민법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한다면 재산뿐 아니라 재산과 관련된 권리가 그의 상속인이 승계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입자의 짐에 대한 소유권과 점포의 점유권이 그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사망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에 의해 여전히 점유권과 짐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함부로 점포에 들어가거나 짐을 치울 수는 없습니다.
소송 도중 세입자 사망,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사망한다면 건물주는 어떠한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할까요. 사망한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는 그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원리를 이용해 상속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절차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명도소송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당사자가 변경됐다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수계 신청이라고 하는데 당사자 변경으로 소송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의 사망 부재로 인한 대체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세입자의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일 경우 상속인 모두를 특정해 수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세입자의 상속인까지 명도소송이 이어질 경우 서로 간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속인마저 버틴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해 세입자의 짐을 꺼내야 건물주가 점유권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주가
명도소송 중 사망한다면?
한편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가 사망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상속에 의한 승계의 원리를 이용한다면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사망한다면 건물주의 권리는 그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건물주의 상속인이 승계 절차에 의해 새로운 건물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중 건물주가 사망한다면 그의 상속인이 법원에 수계 신청 절차를 밟아 건물주를 대신해 소송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명도 분쟁
법률 전문가와 함께
명도 분쟁은 대부분 세입자의 위법행위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세입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건물주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낭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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