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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 단축 | 지금 행동해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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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02 15:29 1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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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 단축 | 지금 행동해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 기간 단축 지금 행동해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기간 단축 · 명도소송 절차 · 명도소송 비용 · 강제집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은 하루하루가 손실입니다. 무엇보다 소송이 길어질까 불안해하며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은 평균적으로 4~6개월이 소요되며, 항소가 이어지면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차를 제대로 준비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동시에 진행하는 이 절차는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 소송이 복잡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가처분을 빠르게 신청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을 제출할 때 철저히 증거를 준비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 만료 사실, 차임 연체 내역, 무단 점유 상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면 재판부가 보정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어 심리가 훨씬 빨라집니다.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사건 설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소장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 준비가 늦어지면 건물을 돌려받는 시점이 다시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은 ‘소장 접수 → 변론 → 판결 →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데, 각 단계마다 공백 없이 이어가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미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임대료 미회수는 물론이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합니다. 단 3개월 차이가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도 흔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명도소송 기간 단축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지금까지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병행하고,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이처럼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에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명확합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이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면 20만 원에 가능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점도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을 마쳤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이자 KBS, MBC, SBS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한 이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명도소송 기간 단축을 원하는 임대인에게 확실한 신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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