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집행,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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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거쳐 임대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세입자가 계속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고려되는 것이 명도집행인데, 많은 분들이 ‘정말로 명도집행까지 해야 하나?’라고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도집행은 판결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이므로, 상황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면 결국 결심해야 할 때가 옵니다.
먼저 명도집행은 명도소송이란 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인이 승소한 뒤, 여전히 건물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실시됩니다. 법원에서 발급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건물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절차를 정확히 마무리하고, 판결문과 집행문 등을 갖춰야 합니다.
물론 이 단계까지 오면 이미 명도소송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물명도소송, 월세명도소송, 세입자명도소송 등 종류를 막론하고, 소송 자체가 길게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명도집행까지 진행하면 그만큼 비용 부담도 커집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협상이 불가능하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도집행을 진행하기 전, 그래도 마지막으로 합의를 시도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임차인도 사업을 접어야 하니, 명도비를 조금 더 조정해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죠. 부동산명도소송에서 상대방이 이사 비용이나 일정 부분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가능한 대안을 모두 시도해본 뒤에도 불발되었다면, 명도집행을 결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명도집행 현장에서는 집행관이 일정 날짜에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짐을 밖으로 옮기거나 문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비우게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장면일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가기 전, 전문가가 무료 상담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도집행을 진행하게 되면 임대인도 현장에 직접 참석하거나 적절히 대리인을 보내 건물 상태를 확인하고 재물 목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남겨놓은 물건이 있을 경우,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방심하지 말고, 집행 이전과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집행은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효과가 있어, 악의적인 점유를 계속하는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줍니다. 과정이 힘들 수 있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시점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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