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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가 명도소송, 임대인이 꼭 알고 시작해야 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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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3-31 10:32 2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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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과 달리 상가는 매출, 권리금, 시설 투자가 밀접하게 얽혀 있어, 임대와 임차 양측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상가를 임대해둔 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에도 나오지 않거나, 월세를 체납하고도 영업을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고려해야 하는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상가 명도소송입니다.

 

상가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이후에도 상가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실제로 인도받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이란 개념과 유사하지만, 상가 특유의 권리금 문제나 영업시설 철거, 임차인의 사업 손실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진행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들어가기 전, 명도소송절차와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월세명도소송처럼 임차인의 연체 문제가 본격화된 상태라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계약서와 납부 내역, 체납 고지 기록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명도소송기간 동안에도 임차인이 매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임대인은 임차료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거나 시설 노후화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필요하다면 세입자명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간혹 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명도소송강제집행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즉, 법원 판결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나왔음에도 세입자가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와 비용 부담을 안기는데, 가능한 한 소송 초기부터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비를 조정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의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상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건물명도소송보다 더욱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권리금 문제로 인해 임차인이 “투자비를 보상받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상가 명도소송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우므로, 계약 시점부터 계약 종료 후까지 모든 문서를 잘 정리하고, 협상을 위한 논리도 구체적으로 마련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상가 명도소송은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건물이 묶여 있으면 임대인도 수익을 놓칠 뿐 아니라,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재투자를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면 전문가가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까지 가는 일이 피곤하겠지만, 필요한 정보를 잘 챙기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상가 사용권을 온전히 되찾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도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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