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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내보내기 막막할 때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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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14 00:08 1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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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전세세입자내보내기, 계약 끝났는데도 안 나가는 그 상황의 해답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버티는 전세 세입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집주인을 위한 실전 절차와 비용, 그리고 전문 변호사의 직접 진행 안내

800+명도소송 경험
7,000+부동산소송 누적
200만원~변호사 선임료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 말로 해도, 문자로 해도 통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는 사이 새 임차인도 받지 못하고 은행 이자만 쌓여간다면 지금 이 글이 그 해답의 시작점입니다. 전세세입자내보내기는 감정이 아닌 법적 절차로 풀어야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정상적인 전세 회수의 모습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전세 만기 6개월 전, 집주인이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만기 직전 세입자는 짐을 정리하고, 보증금은 이사 당일 동시 이행으로 반환됩니다. 집주인은 바로 다음 임차인을 받거나, 실거주로 들어가거나, 매도 절차에 들어갑니다. 분쟁 없이, 시간 손실 없이, 감정 소모 없이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전세세입자내보내기의 모습입니다.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른가

그러나 실제 현장은 전혀 다릅니다. 계약서상 기간이 끝났음에도 "이사 갈 집을 못 구했다", "보증금을 먼저 받아야 나간다", "한 달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한 달이 두 달, 두 달이 반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집주인은 마음이 약해져 기다리지만, 그 사이 재산권은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됩니다.

말로만 해결하려 할 때

  • 요구할 때마다 "곧 나간다"는 대답만 반복
  • 월세 대비 낮은 손해금만 쌓임
  • 새 임차인 · 매매 기회 모두 사라짐
  • 시간 지날수록 집주인만 불리해짐
  • 감정 소모와 스트레스 장기화

법적 절차로 접근할 때

  • 내용증명으로 법적 의사를 명확히 전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제3자 이전 차단
  • 명도소송 판결로 퇴거 권원 확보
  • 강제집행으로 실제 점유 회수
  • 예측 가능한 일정으로 마무리

전세세입자내보내기 법적 절차 4단계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서면으로 공식화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며, 상대방이 절차의 진지함을 체감하는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할 경우 20만원, 선임 계약 체결 시 내용증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세입자가 소송 중에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이 나와도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송 초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선임 계약 체결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도 무료입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9천원 수준입니다.

3

명도소송 제기

건물명도(건물인도) 판결을 받기 위한 본 소송입니다. 재판부 배정 후 보정명령, 변론기일, 판결 선고 단계를 거칩니다. 세입자가 다툴 쟁점이 적을수록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증거가 잘 정리돼 있으면 예상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가량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사항으로 진행됩니다.

왜 변호사 선임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인가

전세세입자내보내기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문구 하나, 소장에 담긴 청구 취지 하나, 가처분 신청의 타이밍 하나가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했다가 서류가 잘못돼 보정명령을 여러 차례 받게 되면 결국 더 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800+
명도소송 직접 경험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실무 경험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책을 쓴 변호사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맡아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7천 건 이상의 경험이 사건 하나하나에 녹아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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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얼마나 들까

투명하게 공개된 선임료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0원
내용증명 (선임 시)0원
내용증명 단독 의뢰2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별도 계약
법원 실비용 (인지·송달료 등)약 50~100만원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선임 절차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2

심층 상담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쟁점과 예상 일정, 승소 가능성을 분석해 설명드립니다.

3

선임 계약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지역 집주인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격 소송 진행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를 한 곳에서 담당합니다.

전세세입자내보내기, 더 미루지 마세요

지금 상황을 알려주시면 예상 기간과 비용을 바로 안내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만기가 이미 한참 지났는데 세입자가 이사 갈 곳이 없다고만 합니다.
심정은 이해되지만 기다릴수록 집주인이 불리해집니다. 내용증명으로 공식 의사를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명도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더 빠른 마무리를 가져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인데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자금 사정과 공탁 활용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야 하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상황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내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소송 제기 과정에서 상대방이 현실을 체감해 자발적 퇴거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합의가 안 될 상황에 대비한 법적 장치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방에 있는 집도 진행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과 사건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주인이 서울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이용하시면 절차 · 비용 · 집행 노하우가 담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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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본 게시물은 전세세입자내보내기 관련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계약 조건, 증거 상태에 따라 실제 절차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시점에 따라 변경되거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응 방법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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