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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명도소송비용청구,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돌려받는 임대인의 회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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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14 00:03 1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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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필독 · 비용 회수 가이드

전세명도소송비용청구,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돌려받는 임대인의 회수 전략

세입자가 전셋집을 비워주지 않아 소송까지 갔다면, 먼저 낸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가처분 비용을 그대로 떠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판결문과 확정결정 한 장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800건+
명도소송 수행
600건+
점유이전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경험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이 방을 빼주지 않거나,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다툼 끝에 퇴거를 거부하면 임대인은 결국 전세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뒤입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부터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보증보험료, 집행관 수수료까지 임대인이 먼저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전세명도소송비용청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승소해도 그 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소송이 끝난 뒤, 두 갈래의 길

같은 승소판결을 받아도 비용 회수 절차를 아는 임대인모르는 임대인의 끝자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두 장면이 그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절차를 모르는 임대인

  • 승소해놓고 "이겼으니 끝"이라 생각하고 판결문을 서랍에 둔다
  • 인지·송달·가처분·변호사보수를 전부 본인이 떠안는다
  • 수백만원의 지출이 그대로 손실로 굳는다
  • 임차인은 "어차피 안 갚아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전세명도소송비용청구를 아는 임대인

  • 판결문의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문구를 바로 확인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금액을 법적으로 확정
  • 임차인 재산에 압류·추심으로 실제 돈을 회수
  • 차임 상당 부당이득까지 한꺼번에 정리

전세명도소송비용청구,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나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전세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판결 주문에 그대로 이 문장이 찍힙니다. 그 다음은 임대인이 무엇을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꺼내놓는 일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 항목
1
법원 인지대

소가 기준으로 산정된 접수 수수료

2
송달료

당사자·서류별 우편 송달 실비

3
변호사보수

대법원 규칙 상한 범위 내 금액

4
가처분·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실비

한 가지 꼭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수임료 전액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에 비례한 상한표 범위 안의 금액만 비용으로 산입됩니다. 그래도 소송으로 지출된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0원, 절차를 밟으면 수백만원 단위의 금액이 실제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돈이 돌아오기까지, 4단계 회수 경로

STEP 1

판결문 주문 확인

승소판결이 나오면 먼저 주문을 읽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한 줄이 전세명도소송비용청구의 출발점입니다. 비율이 나뉘어 있는지, 전부 피고 부담인지도 이때 함께 확인합니다.

STEP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주문 문구만으로는 임차인에게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됩니다. 인지대 영수증, 송달료 납부 내역, 변호사보수 증빙, 가처분 관련 지출을 빠짐없이 모아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이 결정문이 곧 집행권원이 됩니다.

STEP 3

임차인 재산 조사 및 압류

확정결정이 나오면 임차인이 기한 안에 자진해서 갚는 경우는 드뭅니다. 임차인의 급여, 예금, 보증금 잔액, 다른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아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합니다.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면 가장 빠르게 정산이 이뤄집니다.

STEP 4

실제 회수 및 마무리

압류·추심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임차인 계좌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임대인에게 돈이 들어옵니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을 함께 회수하면, 버티기로 인한 손해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명도소송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전세명도소송비용청구는 독립된 절차가 아니라 전체 명도소송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어디에 비용이 들어가고, 어느 단계에서 회수가 시작되는지 흐름으로 보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01내용증명
계약해지 통보
02점유이전
금지가처분
03명도소송
본안 진행
04판결·
강제집행

실비 안내 — 법원 인지대·송달료, 가처분 보증보험, 열쇠 수리공, 우편료 등 법원과 집행 과정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모두 합쳐 대략 50만원~100만원 수준입니다. 소가나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왜 먼저 해야 하나

전세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장치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애써 받은 판결문으로 새 점유자를 쫓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인지대는 통상 9천원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이 한 단계를 생략하면 소송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별도 수수료 없이 함께 진행합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 기간과 방식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버티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때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인도가 이뤄집니다. 강제집행에 투입된 집행관 수수료, 보관·운반비, 열쇠 교체 비용 등도 지출증빙을 남겨두면 소송비용에 산입해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본안소송과는 별도 계약입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이유

전문 자격과 매뉴얼 저자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누적 부동산 소송 7천건 이상

부동산 관련 소송 7천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직접 수행 경험.

언론에서 검증된 전문성

MBC·KBS·SBS·YTN 등 주요 방송 출연, 지금도 각종 매체에 부동산·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까지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선임 절차, 이렇게 단순합니다

1차

무료 전화상담

사건 개요, 계약 형태, 연체·만료 여부, 증거 상태를 전화로 확인합니다. 대략적인 절차와 예상 비용까지 이 단계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서류 검토 및 심층 상담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입금 내역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설계합니다. 전세명도소송비용청구 범위와 회수 가능 금액 윤곽도 여기서 잡힙니다.

3차

선임 계약 체결

계약 조건과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안내한 뒤 계약을 진행합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4차

소송 진행 및 회수

전담 변호사가 소장 작성부터 판결, 강제집행,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실제 추심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이끌어갑니다.

임대인이 자주 묻는 질문

전세명도소송비용청구, 승소만 하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자체로는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금액을 확정한 뒤, 임차인 재산에 압류·추심을 해야 실제로 회수가 이뤄집니다.

전세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거기서 바로 공제할 수 있나요?

남아 있는 보증금과 임대인이 받을 차임·관리비·소송비용·부당이득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법이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임의로 공제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판결과 확정결정 금액을 근거로 법적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합의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면 그 약정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합의 단계에서부터 비용 귀속을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임료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나요?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법원 인지·송달료, 보증보험료, 집행 실비 등은 사건 진행에 필요한 실제 지출이며, 상담 시 항목별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전세명도소송비용청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 / 공휴일 휴무)

사건마다 계약 형태, 연체 규모, 증거 상태, 점유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전세명도소송비용청구의 회수 가능 범위 역시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에서 현재 사건에 맞는 절차와 예상 비용,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윤곽까지 한 번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비용·사례를 한눈에 정리한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이용해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계약 조건, 증거 상태, 지역 법원 실무에 따라 절차와 비용, 회수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 비용 산정 기준은 변동될 수 있고, 글 안의 일부 내용은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과 정확한 안내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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