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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장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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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2 17:07 2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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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야 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왜 해야 하는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장점 3가지를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이 글을 읽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를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과정에서 이런 불법 전대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점유자가 등장하면 소송이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상황마다 다른 대응법과 맞춤 상담 방법을 알 수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자에게 무단전대 방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첫 번째 장점으로 대표적인 것은 제3자에게 무단전대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용 결정을 받으면, 결정문에는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집행관은 이 명령의 취지를 공시하여야 하는데, 법원 실무상 고시문을 작성하여 부착하고 있습니다.

 

 

고시문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명령 내용도 기재되지만, '누구든지 집행관의 허가 없이 이 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때에는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됩니다. , 고시문에는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까지 모두 완료되면, 3자에게 무단전대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무단전대'를 방지하여 줍니다.

 

 

이밖에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홈페이지에서 무료 온라인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현재 놓인 상황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더 정확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고 필요시 대응 자료도 제공해 드립니다.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법률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 가능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두 번째 장점으로, 세입자가 해당 건물에 살고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신청하면, 법원 집행관은 2주 안으로 가처분집행을 진행 합니다. 집행관은 집행장소에 가서 세입자를 만나거나, 세입자가 집에 없으면 열쇠공으로 하여금 개문하게 한 다음 증인 2명을 참여시키고 건물 내부를 확인하여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세입자의 점유가 확인되면 집행관은 가처분 집행취지를 고시문에 고지하여 부착한 후 가처분 집행을 마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건물주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게 되면 세입자가 건물에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전화 한 통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했다면 시간과 비용 단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세 번째 장점으로,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했다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했는데, 세입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가처분 집행, 고시문 부착 등 관련 법률절차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 자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만으로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준다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점유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했을 때, 가처분 집행이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불능 처리되고, 명도소송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한다면, 점유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소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무단전대 방지, 세입자 확인, 시간과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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