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 항소기간이 지난 후 항소가 가능할까?


본문
"저는 세입자인데요. 소장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명도소송에 미처 대처하지 못했고, 항소기간도 이미 지났다고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항소가 가능할까요?"
민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고, 항소 기간 2주는 불변기간(변경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함)이라고 부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항소기간 2주가 지나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고, 그 이후로는 항소를 제기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은 이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 사례처럼 소송 당사자가 잘못 없이 부득이하게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에 항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명도소송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과 맞춤형 상담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 항소
소송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데, 이를 추후보완 항소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참조).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게 인정되려면, ① 소송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어야 하고, ②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한 경우라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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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 항소가 허용되는 사례
추후보완 항소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으로 대법원이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소송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라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면, 추후보완 항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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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 항소가 불허되는 사례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후보완 항소가 불허되는 사례로는, 당사자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케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관련 사건의 절차를 통해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입니다. 다만 최근 판례들은 추후보완 항소를 불허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건물주 입장에서,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추후보완 항소가 불허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본안 전 항변(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 요건에 흠이 있어서 부적법하니 청구를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하여 달라는 항변)으로 추후보완 항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법원에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명도소송에서 항소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후보완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에 특화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적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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