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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어려울 때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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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2 17:06 2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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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집행장소에 나왔는데, 점유가 다르다면서 집행불능이라고 합니다.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 건가요? 집행불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처분집행 또는 인도집행에서 집행불능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행불능의 이유는 점유가 다르다는 것일 텐데요. 집행불능은 세입자가 다른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시킴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집행불능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불능과, 판결 이후에 인도집행 과정에서의 집행불능이 있는데, 현재 사건을 진행하시는 중에 집행불능이 되었다면, 집행불능 대처방안에 대한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도소송 과정에서의 집행불능은 건물주엑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정보와 전략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각 상황마다 필요한 맞춤형 상담 방법과 대처 방안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판결 이후에 진행하는 인도집행 절차에서의 집행불능의 위험을 방지하는 보전처분 절차입니다. 건물주가 제기하는 명도소송에서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 신청서 제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결정정본 송달,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집행관의 가처분 집행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신청에 이유가 있으면 재판부는 건물주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의 방법으로 담보처리를 완료하게 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무료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통해 명도소송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더욱 정확한 조언과 필요 시 대응 자료도 제공해 드립니다. 다양한 법률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 대처방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건물주는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가처분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가처분집행 사건이 접수되면 2주 안으로 담당집행관은 집행장소에서 세입자의 점유를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가처분 집행취지를 고지하고 집행장소에 고시문을 부착한 후 가처분 집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장소에서 세입자의 점유가 확인되지 않거나, 다른 제3자의 점유가 확인된다면 가처분집행은 점유상이를 이유로 집행불능 처리되게 됩니다. 집행불능 처리된 경우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해결책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이 되었다면, 대처방안으로 가처분집행조서를 발급합니다. 가처분집행조서에는 집행불능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처분집행조서가 발급되면 가처분집행조서를 첨부하여 다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그 뒤의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집행관이 다시 점유확인 후 집행을 완료시키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명도소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법률 전문가가 직접 안내해 드리는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처 방안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는데 집행불능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완료한 후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문까지 잘 받았고, 건물주가 관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인도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집행관이 집행장소에 나갔을 때 점유상이로 집행불능 되는 경우(예컨대 집행장소에 새로운 점유자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상 다른 명의자의 점유가 있는 경우 등)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판결문을 받았지만 점유상이 집행불능 처리되었다면 해당 판결문만으로는 인도집행이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조서를 발급한 후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도소송 과정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던 경우라면 가처분집행 이후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다시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진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명도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전문가가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한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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