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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명도소송 비용,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부가 먼저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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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4시간 40분전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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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낙찰자 필독

공매 명도소송 비용,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부가 먼저인 이유

인도명령이 되는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6개월인도명령 신청기한(경매 매수인)
200만원~명도소송 선임료(사건별)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공매로 낙찰받았는데 종전 점유자가 아직 나가지 않고 있다
  •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인지조차 확실치 않다
  •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점유자가 있어 대항력 여부가 헷갈린다
  • 명도소송까지 가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가늠이 안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 공매 명도소송 비용은 인도명령이 되는지 여부만으로는 정확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①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인지, ② 매수인이 인도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이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로 드는 비용과 기간이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남아 있다면 명도 비용보다 보증금 인수 여부부터, 인도명령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의 선임료·법원 실비·기간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공매 명도소송 비용, 왜 인도명령 유무만으로는 부족할까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종전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많은 낙찰자가 곧바로 "비용이 얼마나 들까"부터 걱정한다. 흔히 인도명령이 되면 싸고 빠르고, 안 되면 명도소송이라 비싸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이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지금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수인(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다. 이 부분을 건너뛰고 인도명령 신청 가능 여부만 따지면, 정작 더 큰 돈이 걸린 문제, 즉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지를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글은 공매 명도소송 비용을 '인도명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한 가지 축만으로 보지 않는다. ①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②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변수를 함께 놓고 비용과 절차의 흐름을 정리한다.

두 변수를 어떻게 조합해서 판단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준비해야 할 절차와 비용,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낙찰 전후로 순서를 지켜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공매는 경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와 비용을 계산에 넣지 않고 낙찰가만 보고 결정했다가, 이후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다. 낙찰가가 낮다고 해서 전체 취득 비용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단순히 "공매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 식의 한 줄짜리 답을 제시하기보다, 어떤 조건에서 비용이 늘어나고 어떤 조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지, 그 갈림길이 되는 두 가지 확인 사항을 순서대로 짚어보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특히 공매 물건은 경매 물건보다 정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 점유자 현황이나 임대차 관계를 낙찰 전에 충분히 파악하기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라도 낙찰 이후 명도 절차와 비용을 순서대로 확인해 나가는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

첫 번째 변수 —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인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임대차 계약의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어, 이후 등장한 소유자(경매나 공매로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 포함)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을 말한다. 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각각 대항요건에 해당한다.

경매에 관한 법리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 단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에 따라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각(경매)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즉 배당을 다 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나머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이 법리가 공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공매의 근거 법령과 개별 매각 절차, 점유자의 대항요건 구비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대항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유자가 남아 있다면, 명도 비용을 계산하기에 앞서 보증금(또는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반대로 점유자가 애초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배당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아 더 이상 주장할 실익이 없는 경우라면, 이제부터 설명하는 두 번째 변수, 즉 인도명령을 쓸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비용과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②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확정일자만 받아두었다고 곧바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항력은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임차권 자체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우선변제권은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로, 두 개념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

만약 점유자가 대항력은 있으나 배당순위상 후순위에 있어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배당받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금액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배당받지 못하는 나머지 금액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인수 금액 자체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개별 배당 관계를 확인한 뒤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영역이며,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해 안내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 변수 — 공매 매수인도 인도명령을 쓸 수 있을까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와 공매로 매수한 경우는, 낙찰 이후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에서 갈리는 지점이 있다. 아래는 그 차이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매각 절차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매로 매수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36조①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절차는 별도의 소송을 새로 제기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비교적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매 매수인에게 실무상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공매의 경우 근거가 되는 법령 체계 자체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②는 우선변제권을 규정하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라는 표현으로 두 절차를 구분해 나란히 규정하고 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 체계에서, 공매는 국세징수법 등 별도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가 절차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36조가 정한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공매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배경이 여기에 있다.

경매로 매수한 경우

  • 민사집행법 제136조①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 신청
  • 채무자·소유자·점유자에게 법원이 인도를 명할 수 있음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의 점유자는 제외
  • 별도 소송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권원 확보 가능

공매로 매수한 경우

  • 인도명령 제도의 적용 여부·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인정되지 않으면 별도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함
  • 명도소송으로 갈 경우 준비 서류·기간·비용이 늘어날 수 있음
  • 낙찰 전 점유 현황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

경매 매수인의 인도명령, 신청부터 결정까지

공매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경매 매수인이 이용하는 인도명령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인도명령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도 있다.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점유자를 심문해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이거나,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별도 심문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이 심문 절차는 점유자에게도 자신의 점유 권원을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다.

인도명령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결정이 났다고 곧바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어, 인도명령 결정 이후에도 실제 집행까지는 별도의 절차가 이어진다.

이처럼 경매의 인도명령 절차만 해도 신청·심문·결정·즉시항고·집행위임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공매의 경우에는 이 제도 자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낙찰자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사안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즉시항고와 심문 절차가 있다는 것은, 인도명령이 신청 즉시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와 이의 제기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절차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매 매수인이라도 점유자가 항고하거나 심문에서 대항력을 다투면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인도명령이라고 해서 항상 짧은 기간 안에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에도 점유자의 점유 권원에 관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대항력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문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다툼이 길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결국 공매 매수인이 향후 별도 절차로 전환하게 되더라도 그대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인도명령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인도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공매 매수인도 일반적인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절차는 경매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나, 통상적인 건물주가 임차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한다. 그다음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1

내용증명 발송

점유자에게 인도 요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방지

3

명도소송 제기·판결

인도청구권을 소송으로 확정

4

강제집행 신청

확정판결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

이 절차는 공매 매수인이라고 해서 생략되거나 간소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점유자가 낙찰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자신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점유 현황을 충분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실제로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더 걸리고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지는 점유자의 태도와 주장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명도소송으로 가는 경우, 비용은 어떻게 구성될까

인도명령을 쓸 수 없어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인 명도소송 비용 구조가 공매 매수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래 표로 항목을 먼저 정리하고, 각 항목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는 이어서 설명한다.

변호사 선임료(사건별 책정)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선임 시)0원
내용증명(선임 시)0원
내용증명 단독 의뢰20만원
법원 실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 등)대략 50만~100만원
강제집행 신청~본집행약 3개월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 성격에 따라 책정되며, 통상 200만원부터로 안내되고 있다. 선임을 진행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되고,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이 책정된다. 이는 공매 매수인이든 일반 임대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용 구조다.

여기에 더해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집행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는 열쇠수리공 비용·우편료 등 법원 실비가 별도로 들어가는데, 목적물의 규모나 점유자 수, 집행 저항 여부 등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대략 50만~100만원 범위로 안내되고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뒤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이 역시 점유자의 협조 여부나 폐문부재 여부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안내한다.

결국 공매 매수인이 명도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 이미 낙찰 대금과 취득 관련 비용을 지출한 상태에서 선임료와 법원 실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구조이므로, 낙찰 전 점유 현황 조사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점유 현황 확인을 소홀히 했다가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 중 하나는, 낙찰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을 고른 뒤 점유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다. 이후 인도명령을 신청했다가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공매라는 이유로 인도명령 자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확인되면, 처음부터 다시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이미 인도명령 신청에 들인 시간과 절차 비용은 그대로 소요된 상태에서, 다시 내용증명 발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 명도소송 제기라는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걸리는 기간이 늘어난다. 애초에 낙찰 전에 점유 현황과 대항력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이런 이중 절차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명도소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앞서 인도명령 신청에 사용했던 서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소장 형식에 맞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새로 구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단순히 서류를 재활용하는 정도로 시간이 크게 단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이중 절차를 겪은 뒤에는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점유 현황과 대항력 가능성을 확인하고 진행했다면 더 짧은 기간에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 낙찰 직후 점유자에게 어떤 절차를 취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인도명령을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이중 절차를 피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된다.

또 다른 흔한 패턴은, 점유자가 자신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다. 이때는 점유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협상부터 시도하기보다, 대항요건 구비 시점과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중 어느 절차로 갈지 판단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된다.

이처럼 확인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절차가 앞뒤로 뒤바뀌면서 같은 확인 작업을 두 번 거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낙찰 전 또는 적어도 대금 납부 직후에 점유 현황과 대항력 가능성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이후 어떤 절차로 진행하든 비용과 기간을 줄이는 공통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절차를 두 번 거치게 되는 사례는 인도명령·명도소송 구분뿐 아니라, 점유자를 특정하는 단계에서도 나타난다.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계약 관계가 복잡한 물건이라면, 처음부터 정확히 누구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이후 단계에서 당사자를 다시 특정해야 하는 지연을 피할 수 있다.

결국 이런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공매 명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특별한 요령이나 지름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것을 확인해야 할 시점에 순서대로 확인하는 데 있다는 점이다. 점유 현황 확인 → 대항력 가능성 판단 → 인도명령 적용 여부 확인이라는 순서를 낙찰 전후로 지키는 것만으로도 뒤늦게 절차를 되짚어가는 상황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낙찰 전 점유 현황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매각 공고·서류 확인

점유자 현황, 임대차 관계 유무 등 공고 자료로 1차 확인

실제 점유자 특정

등기부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거주자는 현장·행정 자료로 확인

낙찰 전 상담

판단이 애매하면 낙찰 전이라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

일반적으로 공매 매수 절차에서는 대체로 입찰 전 공고 자료나 매각 관련 서류를 통해 점유자 현황, 임대차 관계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이 자료만으로 대항력 유무나 보증금 배당 여부까지 완전히 확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임차인이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는 파악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등기부등본으로는 소유관계와 근저당 등 권리관계는 확인할 수 있어도 실제 누가 거주·점유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현장 확인이나 관련 행정 자료 확인 등을 통해 점유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다.

낙찰가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그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인도명령이 인정될 만한 사안인지를 먼저 가늠해보면 이후 실제로 드는 비용과 기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확인 결과가 애매하거나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찰 전이라도 미리 상담을 통해 점유 관계와 예상되는 절차를 확인해두는 것이 낙찰 후 뒤늦게 큰 비용을 마주하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이 된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시 점심시간 제외)을 통해 사안별로 확인할 수 있다.

낙찰자 스스로 등기부·매각 공고 자료만으로 판단을 마치기보다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물건의 점유 현황과 매각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방향을 함께 정리해볼 수 있다. 방문 없이 전화로도 상담과 진행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문의할 수 있다.

네 가지 조합으로 보는 실제 비용 시나리오

앞서 설명한 두 변수,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부와 인도명령 이용 가능 여부를 조합하면 대략 네 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다. 다만 아래 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인 틀일 뿐, 실제 결론은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첫째,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없고 인도명령도 인정되는 경우다. 이 조합이라면 별도 소송 없이 인도명령 신청만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에 속한다.

둘째, 대항력 있는 점유자는 없지만 인도명령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이때는 앞서 설명한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구조, 즉 선임료·법원 실비·강제집행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

셋째,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남아 있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명도 비용을 따지기에 앞서 그 보증금(또는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인수 여부에 따라 전체 비용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넷째, 대항력 요건은 갖췄으나 배당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아 더 이상 주장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다. 이런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둘째나 첫째 유형과 비슷하게, 인도명령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이후 절차가 갈리게 된다.

결국 낙찰 전후로 이 네 가지 조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늠해보는 것이, 막연히 "공매 명도소송 비용이 얼마냐"고 묻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비용과 기간을 예측하는 방법이 된다.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앞서 안내한 선임료(사건별 책정)와 법원 실비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네 가지 조합을 어느 하나로 성급하게 단정하기보다, 점유 현황 확인 → 대항력 가능성 판단 → 인도명령 적용 여부 확인이라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접근이다. 이 순서를 지키면 어느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매로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안 나가면 바로 명도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아니다. 우선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인지, 그리고 인도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대항력 없는 점유자이고 인도명령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별도 소송 없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공매의 경우 인도명령 적용 여부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낙찰 후 곧바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인도명령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뒤에 비로소 명도소송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순서를 바꿔 명도소송부터 준비하다가 인도명령으로도 충분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 그만큼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확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Q.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인도명령은 별도의 소송을 새로 제기하지 않고 신청 절차만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비용과 기간이 적게 드는 편이다. 반면 명도소송으로 가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사건별 책정, 통상 200만원부터)와 법원 실비(대략 50만~100만원 수준으로 안내)가 함께 발생하고,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본집행 기준 약 3개월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실비 금액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정확한 수치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이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된다는 점도 전체 비용을 가늠할 때 함께 고려할 부분이다.

Q.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항요건(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등록 등)을 언제 갖췄는지, 확정일자나 보증금 배당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서류 몇 가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매각 관련 공고 자료나 등기 정보, 필요하다면 현장 확인까지 함께 검토해 임차인 여부와 대항력 인정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것이 첫 단계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낙찰 전후로 미리 상담을 통해 확인해두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대항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명도 절차를 서두르기보다 보증금 인수 여부와 그 범위부터 먼저 정리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매 명도 비용과 절차, 전화로 정확히 확인하세요(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12~1시 점심시간 제외)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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