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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협조 안 할 때 이렇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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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4-02 15:49 1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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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으로 고생하다가 드디어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판결을 받고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명도소송강제집행이라는 현실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갈 의사가 없을 때, 법적인 힘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먼저 집행문과 송달증명, 판결문 등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토대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게 되죠.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임대인 스스로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함부로 치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법 집행관의 지휘 아래 이뤄져야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드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데, 집행관 수수료부터 운송·보관 비용까지 고려하면 꽤 큰 금액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임대인은 강제집행 직전에 임차인과 협상을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예컨대 일정 금액을 줄 테니 스스로 퇴거해달라는 조건부 합의인데, 이를 흔히 명도비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때론 이렇게 합의하는 편이 상가 명도소송이나 건물명도소송을 빠르게 마무리짓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끝까지 나가길 거부하고, 합의도 거부한다면 더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명도소송강제집행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오히려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 집행관이 제재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힘든 절차이긴 하지만, 법도 명도소송센터처럼 유사 사례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진행하면 생각보다는 매끄럽게 끝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임대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 혹은 승소 직후에 임차인과 대화로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지요.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재산권을 회복하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임대인도 여러모로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이삿짐 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임차인의 불필요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안내 절차를 잘 밟아야 하죠. 명도소송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혹여 집행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최종 단계까지 왔다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으니, 불필요한 지연 없이 깔끔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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