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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월세미납 명도소송, 임대료 체납 발생 시 즉각 조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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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4-02 13:19 2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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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가 수개월간 밀리는데도 임차인이 별다른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상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월세미납 명도소송을 검토해야 하며, 이는 임차인에게 월세 체납분을 납부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후를 막론하고, 체납이 심각하다면 소송을 통해 명도와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월세미납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납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예컨대 통장 사본, 영수증, 내용증명 등이 대표적이며,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지불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체납 개월 수와 금액을 명확히 산출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했다”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기로 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반박할 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차인 명도소송이나 세입자명도소송에서 체납을 둘러싼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잦으므로, 소송 전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체납이 확인된 뒤에는 우선 명도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명도신청을 진행하기 전,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변제 의사가 없으면, 건물명도소송 또는 부동산명도소송 형태로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 명도소송 소장에는 체납 월세 총액, 계약 종료 시점,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경고나 독촉 절차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법원에서 임대인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월세미납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임차인은 법원에서 분납 계획이나 별도의 사정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에서는 영업 손실을 주장하기도 하고, 주택 임차인이라면 이사 비용이나 거주 환경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상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은 이를 충분히 반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할지, 아니면 강제집행으로 갈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판결이 임대인 승소로 확정되더라도 임차인이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소송 비용과 명도소송인지대, 실제 집행비용까지 고려하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미납 명도소송 중간에도 자진 퇴거를 유도하거나 체납금을 일부라도 합의해 받아내는 전략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 무료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고, 체납이 발생하기 전 임차인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예방 조치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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