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가처분비용 얼마나 들까? 신청부터 집행까지 항목별 실제 지출 내역 총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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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가처분비용 얼마나 들까? 신청부터 집행까지 항목별 실제 지출 내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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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14 11:14 1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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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 전문 |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가처분비용 얼마나 들까?
신청부터 집행까지 실제 지출 내역

임차인이 월세를 몇 달째 밀리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떤 항목에 돈이 나가는지 이 글에서 낱낱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800+ 명도소송 실적
600+ 가처분 실적
200+ 강제집행 수행
7,000+ 부동산소송 누적

점유이전가처분비용, 왜 정확히 알아야 할까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걸 때 가처분을 먼저 걸지 않으면, 판결이 나와도 엉뚱한 사람에게 점유가 넘어가 있어 강제집행이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도소송과 거의 한 묶음으로 진행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문제는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가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글은 인지대가 1만 원이라고 쓰지만,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실제 납부액은 9천 원 안팎입니다. 또 어떤 글은 송달료·담보제공·집행관 수수료를 빠뜨린 채 이야기해 실제 지출과 크게 어긋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핵심 요약
점유이전가처분비용은 크게 ①신청 단계 공과금(인지대·송달료) → ②담보제공(보증보험 등) → ③집행 단계 현장 비용(집행관 수수료·열쇠·공시료)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료가 더해지면 전체 예산이 그려집니다.

항목별 실제 지출 내역

아래 표는 건물주가 점유이전가처분비용을 준비할 때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할 대표 항목입니다. 금액은 대략의 범위이며, 당사자 수와 목적물 가액, 지역 집행관 사무소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
대략 금액
비고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 반영
송달료
수만 원대
당사자 수 × 3회분
담보제공(보증보험)
수만~수십만 원
목적물 가액 기반
집행관 수수료
수십만 원
현장 출장·게시
열쇠·공시료 등
상황별
폐문부재 시 변동

위 항목은 점유이전가처분비용의 ‘실비’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송달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집행관 수수료, 열쇠 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모두 더하면 대체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안팎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범위는 사건 규모와 점유 형태, 송달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을 좌우하는 네 가지 변수

같은 점유이전가처분비용이라도 왜 어떤 사건은 적게 들고, 어떤 사건은 더 많이 드는 걸까요. 현장에서 실제로 비용을 흔드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목적물 가액

건물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소가가 커질수록 담보제공 금액과 보증보험료가 함께 올라갑니다.

당사자 수

세입자가 여러 명이거나 전차인이 섞여 있으면 송달 횟수가 늘어 송달료가 비례해 증가합니다.

송달 난이도

주소 불명이나 수취거부로 재송달이 반복되면 공시송달 전환 여부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변동됩니다.

현장 변수

폐문부재, 점유자 거절, 간판·시설물 관리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집행관 출장 회차와 실비가 달라집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명도소송을 의뢰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0원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따로 가처분을 쪼개서 견적을 받는 것보다 실익이 큽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때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부터 집행까지, 진행 흐름

점유이전가처분비용은 절차의 각 단계에서 조금씩 나뉘어 빠져나갑니다. 흐름을 알면 어느 구간에서 어떤 돈이 나가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접수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2
담보제공명령
법원이 담보 금액을 정하면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합니다.
3
가처분 결정
결정문이 송달되면 2주 안에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4
현장 집행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해 고시문을 게시하고 점유 현황을 확정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처분 결정 후 2주 안에 집행하지 못하면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일정 관리가 곧 비용 관리입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할 때의 이점

점유이전가처분비용만 따로 계산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무에서는 명도소송과 패키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된 뒤에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으면 그 판결로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한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설계합니다. 선임 단계에서 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포함되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참고로 명도소송 판결 이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본집행 때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직접 수행
  • 강제집행 200건 이상 현장 경험
  •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 전문가 출연
  •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
점유이전가처분비용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자주 묻는 질문

Q. 가처분만 따로 맡길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함께 준비 중이시기 때문에, 패키지로 진행하는 편이 점유이전가처분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별 이익은 전화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Q. 내용증명만 맡길 수도 있나요?

네, 내용증명 단독 의뢰는 20만 원입니다. 명도소송을 선임하면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포함됩니다.

Q. 방문 없이 의뢰할 수 있나요?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계신 건물주도 서류를 주고받으며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요청 경로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점유이전가처분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내용으로, 실제 사건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절차는 사건 난이도, 당사자 수, 목적물 가액, 송달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시 변호사가 직접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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