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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부동산명도소송 진행 중 임대료 일부 납부, 소송 취하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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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3 13:36 2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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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의 일부를 갑자기 입금했을 때, 과연 소송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알아야 할 법적 내용과 대응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은 건물명도를 청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거나, 임대료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상가건물의 경우 3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이때 명도소송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일부 납부의 법적 효력을 살펴보면, 이미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상태에서는 임대료의 일부 납부가 소송 취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지 후의 임대료 일부 납부는 단순히 연체금의 변제로만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이미 발생한 계약 해지의 효력이 임대료 일부 납부로 인해 부활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명도소송전문변호사들의 실무적인 조언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수령할 때 반드시 '연체임대료의 일부 변제'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령 즉시 잔여 연체금에 대한 청구 의사와 명도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임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대인은 명도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강제집행을 통해 실제로 건물의 반환을 강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명도집행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된 임대료 전액, 지연이자, 명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건물 훼손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소송 현장에서는 임차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끌거나 소송을 지연시키려 합니다. 상가명도소송의 경우, 임차인이 영업 손실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계약서 원본, 내용증명 발송 기록, 임대료 연체 증빙자료, 계약 해지 통보 증거, 건물 현황 사진 등 기본적인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임차인과의 대화 기록, 현장 방문 일지, 주변 임대료 시세 자료 등도 승소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임차인이 일부 임대료를 납부한 상황이라면, 이 시점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송의 진행 방향을 재점검하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먼저 판단받아보시고, 증거자료 체크리스트와 실수 예방 가이드도 함께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적 대응 전략도 수립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임차인의 임대료 일부 납부라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임대인의 권리를 확실히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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