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2주 안에 완료해야 승소판결 지킵니다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2주 안에 완료해야 승소판결 지킵니다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1-21 01:32 44 0

본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받으셨나요?

지금 바로 집행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됩니다

2주 시한 엄수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2주 안에 강제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이 필수인가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승소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점유자를 법적으로 고정시키는 유일한 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고시문을 부착함으로써 현재의 점유자를 법적으로 확정합니다. 이후 누가 점유하더라도 법원은 원래의 점유자를 기준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4단계 절차

1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 방문

가처분 결정문 정본을 발급받아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전자소송으로는 접수되지 않으며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집행관의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정본은 반드시 정본으로 채권자·채무자 수만큼 제출해야 합니다.

3
집행비용 당일 납부

집행비용은 신청 당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 10만원 미만이며 채무자 수와 집행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집행관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4
현장 집행 참여

집행관이 일정을 통보하면 현장에 참여합니다. 채무자가 부재 시 증인 2명과 열쇠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점유자를 확인한 후 고시문을 부착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집행 시점을 놓치면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실제 비용

비용 항목 금액 범위
인지대 통상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송달료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변동
집행관 수수료 통상 10만원 미만 (거리·채무자 수 고려)
현장 비용 열쇠공·증인 등 필요 시 추가
총 실비용 합계 약 50만원~100만원

사건의 성격과 대상 부동산의 위치, 당사자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관할·주소·송달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불필요한 송달료와 집행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주 시한,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책임집니다
02-591-5657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 휴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 · 명도소송 선임 시 가처분 패키지 지원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실제 점유자가 피고와 일치하는지 현장에서 확인된 점유자가 피고가 아닌 제3자라면 기존 임차인과 현 점유자를 모두 피고로 지정하여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주소·동호수 표기의 정확성 부동산 표시가 부정확하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재방문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출입문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최신 서류 준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오래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과 비용이 모두 증가합니다.
  • 출입 가능 시간대 확인 상가의 경우 영업시간, 공동주택의 경우 출입 제한 시간을 사전에 파악해야 집행 일정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담 변호사 시스템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현장 경험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신청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일괄 설계합니다.

무료 승소자료 신청 방법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점유자 변경 시 대응 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이후에도 점유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 본안판결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새로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제3자가 가처분 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라면 법적 해석이 복잡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계집행문 부여 가능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2-591-5657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 (점심시간 12~1시 제외)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의 정확한 비용, 기간, 절차는 사건의 특성과 관할법원, 당사자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정보만으로 법률적 판단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무료상담 전화 02-591-5657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