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절차 완벽 가이드 - 명도소송 성공의 핵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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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절차 완벽 가이드 - 명도소송 성공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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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0 11:52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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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명도소송 성공의 핵심 절차

임차인의 점유 이전을 사전에 차단하여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안전하게 완료하는 법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증된 실적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KBS·SBS 출연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이 필요한 경우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진행 중인데,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월세 연체가 장기화되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거나 점유명의 변경 징후가 보이는 경우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명도를 거부하며 제3자 양도를 시사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점유 이전을 암시하는 경우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이 아닌 점유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넘기려는 경우
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필수일까요?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했다가 낭패 본 사례

서울 강남구 A씨는 월세 연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은 조카에게 점유를 넘겼고, A씨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점유자가 달라져 강제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들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은 명도소송 진행 중 피고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이 무효가 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법적 효력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집행되면, 해당 부동산에 고시문이 부착됩니다. 이후 채무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더라도, 가처분 채무자는 법적으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절차
1
가처분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건물인도청구권), 보전의 필요성, 목적물 표시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월세 미납 입금내역 등이 있습니다.
2
담보 제공 명령
신청 후 2~3일 내 법원에서 담보제공 명령이 송달됩니다.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금액은 법원이 정하며, 패소 시 상대방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가처분 결정 및 정본 송달
담보가 제공되면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이 발령됩니다. 결정문 정본을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에게 송달하며, 채권자는 송달받은 정본으로 집행 신청을 진행합니다. 결정문에는 점유 이전 금지, 현상 변경 금지, 집행관의 공시 의무 등이 명시됩니다.
4
집행 신청 (중요: 2주 내 완료 필수)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반드시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이 불가하며,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와 가처분 결정문 발급정본을 제출합니다.
5
현장 집행 및 고시문 부착
집행관이 집행일정을 통보하면 현장에 참석합니다. 채무자가 부재 시에는 증인 2명과 열쇠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자를 확인한 후 부동산 내부에 고시문을 부착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통상 집행 위임 후 3일 이내에 집행이 진행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비용
비용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송달료 3회분 당사자 수 × 3회분
담보 제공 법원 결정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집행 비용 10만원 미만 집행관 수수료 포함
열쇠공 비용 필요시 채무자 부재 시에만
법원 및 집행 관련 실비용 안내

법원 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모든 실비용을 합산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집행 후 점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1
점유 이전 시
가처분 집행 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본안 소송 승소 후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점유 침탈 시
제3자가 채무자의 점유를 강제로 침탈한 경우, 승계집행문만으로는 배제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했을 때의 위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고, 변론 종결 전에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소요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담보 제공, 집행 현장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집행 시 유의사항
2주 내 집행 완료 필수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 사무실 직접 방문 필수
가처분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이 불가능합니다.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집행비용도 당일 납부해야 합니다.
정본 발급 정확한 수량
가처분 결정문은 반드시 정본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수만큼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본이나 사본은 집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부재 시 준비사항
집행 당일 채무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본안소송과 병행 진행
일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본안소송)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가처분만으로는 퇴거가 이뤄지지 않으며,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져야 실효성이 완성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800+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직접 경험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MBC·KBS·SBS·YTN 등 주요 언론에 부동산 소송 전문가로 출연하였으며, 오늘도 각종 매체에서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서비스 안내
명도 내용증명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명도소송 전 필수 절차이며, 임차인에게 명확한 경고를 전달합니다. 선임 시 무료,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부터 담보 제공, 결정문 수령, 집행 현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가처분 진행이 포함됩니다. 2주 내 집행 완료를 위한 일정 관리를 책임집니다.
명도소송
임대차 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 점유 등 다양한 사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명도소송 승소 후 실제 건물을 인도받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집행관 배정부터 현장 집행, 인도 완료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선임 절차 4단계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 심층 상담 → 선임 계약 → 소송 진행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이 필요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만으로 퇴거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가처분은 점유 이전을 막는 절차일 뿐, 퇴거 자체는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해 이뤄집니다. 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 조치입니다.
Q.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은 동시에 진행되며, 이 경우 전체 소송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처분 없이 진행했다가 점유자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서 더 오래 걸립니다.
Q. 집행 후 고시문을 임차인이 떼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고시문을 훼손하거나 제거해도 가처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제3자가 가처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므로, 고시문이 제거되었다면 재부착을 요청하거나 사진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담보 제공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령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처분 결정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현금 공탁도 가능하지만,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비용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법원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료는 별도이며, 회수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자력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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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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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관련 정확한 비용, 기간, 진행 방법은 사건의 난이도, 증거 상태, 법원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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