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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준비서류부터 집행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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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0 11:11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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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명도소송 필수절차 완벽 안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조치,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전문 변호사가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
명도소송 800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 강제집행 200건+ 누적 경험
MBC·KBS·SBS·YTN 출연 및 각종 언론 전문가 보도

임대차분쟁 현장에서 겪는 실제 상황

월세를 3개월 넘게 밀린 임차인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건물을 확인하러 갔더니 낯선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에게 전대받았다"며 버티는 상황. 이럴 때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소송 도중 또 다른 사람에게 점유가 넘어가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차인이 나가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건물을 넘기겠다고 협박합니다. 점유자가 계속 바뀌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점유자가 계속 바뀌어 누구를 상대로 강제집행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 또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현재 점유 상태를 법적으로 고정시켜 소송 진행 중 점유자 변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법원이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점유 상태를
법적으로 고정
제3자 이전
원천 차단
강제집행
실효성 확보
명도소송 기간
리스크 최소화
주의사항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 이전을 막는 조치일 뿐, 퇴거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건물 인도를 받으려면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치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준비서류 확보

관할법원에 제출할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건물명도청구권), 목적 부동산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관할법원 접수 및 비용 납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하면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인지대(전자소송 시 약 9,000원)와 송달료(당사자 수 × 3회분)를 납부합니다.

3
담보제공명령 수령 및 이행

접수 후 2~4일 뒤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습니다.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공탁도 가능하지만 보증보험이 일반적입니다. 보증보험료는 보증금액·기간·사건 성격에 따라 산정되며 현재 기본요율은 연 0.113% 수준입니다.

4
가처분 결정문 송달

담보 제출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결정문에는 채무자(임차인)가 점유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 현상 변경 없이 사용하게 할 것,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명의 변경 금지, 집행관이 명령 취지를 공시할 것 등이 명시됩니다.

5
가처분 집행 신청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행신청은 전자소송이 불가하며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6
현장 집행 완료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가처분 결정문을 고지하고 현황조서를 작성합니다. 임차인이 부재 시 증인 2명과 열쇠공을 준비해야 하며, 집행관이 적당한 방법으로 가처분 취지를 공시(표지 부착)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필수 준비서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용)
목적물 가액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 (과세대장등본 등)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계약해지 통지서 또는 내용증명 (기간만료 사건은 기간만료 입증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1부
법인 사건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송달료 납부서

서류 주소 표기가 부정확하면 송달이 반송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최신으로 준비하여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율 적용 시

송달료
당사자×3회분

전자소송 시 관리 편리

집행관 수수료
5~10만원

케이스별 상이

보증보험료
연 0.113%

담보금액 기준

법원 납부 실비용 총액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서류발급비, 집행관 수수료 등을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수준입니다. 사건 성격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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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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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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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서비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시 패키지 제공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며, 내용증명 발송도 무료로 지원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선임 절차 4단계

1차 상담·서류준비 →
심층 상담 →
선임계약 →
소송 진행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 제공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실무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 하면 임차인이 나가나요?

아닙니다. 가처분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일 뿐, 퇴거 자체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건물 인도를 받으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Q. 명도소송과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명도소송 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있고, 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명도소송 전에 먼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처분 집행 후 임차인이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고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는 명도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Q. 담보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최종 확정되면 담보로 제공한 보증보험 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담보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Q.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신청서 작성과 소명자료 준비, 담보 제공, 집행 절차 등이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특히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할 때는 전체 전략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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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특성,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차와 비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 법령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법률 조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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