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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명도소송 절차 완벽 가이드 | 관리처분인가부터 강제집행까지 법도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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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0 03:20 45 0

본문

재개발명도소송,
복잡한 절차 완벽 해결

관리처분인가부터 수용재결, 강제집행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재개발명도소송, 왜 어려운가요?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수용권한을 확보하면서 본격화됩니다.
하지만 기존 점유자들의 퇴거가 원활하지 않으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재개발 사업, 이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적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용재결 절차를 완료하면 점유자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자진 퇴거해야 합니다. 조합은 철거와 착공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시기에 새 아파트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들도 정당한 보상을 받고 새로운 거처로 안정적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조합원과 현금청산자, 세입자들이 보상금 협의에 실패하거나 정당한 수용 절차 없이 명도소송이 제기되면 법적 분쟁이 장기화됩니다. 점유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조합은 사업 지연으로 이자 부담과 조합원 갈등이 심화됩니다. 일반 명도소송과 달리 재개발명도소송은 도시정비법상 복잡한 절차와 수용재결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 없이는 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도만의 전문성이 다릅니다

800+
명도소송 승소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7,000+
부동산 소송
1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가 귀하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MBC·KBS·SBS 등 언론에 전문가로 소개된 검증된 실력입니다.

2

재개발 특화 경험

관리처분인가 검토부터 수용재결 신청, 보상금 공탁,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 대응까지 재개발명도소송의 모든 단계를 수백 건 경험한 노하우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3

전국 대응 가능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후 선임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도 전 과정을 처리하며, 필요시 현장 출장도 지원합니다.

재개발명도소송 진행 단계

관리처분인가 검토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여부 확인, 조합의 소유권 취득 또는 수용권한 적법성 검토,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내역 분석

1

수용재결 신청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 진행, 협의 불성립 시 60일 이내 수용재결 신청,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진행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자 변경 방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담보 제공 후 법원 집행관 현장 출장, 가처분 집행 완료까지 평균 3~4주 소요

3

명도소송 제기

소장 작성 및 관할법원 접수, 관리처분인가서·수용재결서·등기부등본·보상금 지급 증빙 등 첨부, 변론기일 출석 및 재판 진행

4

승소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 확정판결 확보, 자진 퇴거 요청 및 계고(예고), 필요시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

5

재개발명도소송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케이스별 상이, 무료 상담 시 정확한 견적 안내)
가처분 비용
선임 시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포함)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법원 실비
약 50만원~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포함)
강제집행
별도 계약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부동산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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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전화 상담 02-591-5657
상담시간 : 평일 10시~18시 (점심 12~13시 제외)

재개발명도소송 주요 쟁점

01

수용재결 선행 요건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나 수용 절차를 거쳐야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용재결 없이 제기한 명도소송은 패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02

보상금 지급 증명

조합이 점유자에게 적법하게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보증금 반환,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공탁하거나 지급한 증빙이 없으면 법원은 조합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03

점유자 항변권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겠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요구할 권리도 있으므로, 조합은 이를 적법하게 처리한 후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04

관리처분인가 효력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 임차인 등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용·수익할 수 없으며, 조합이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시점부터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명도소송은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후 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수용권한을 확보하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청산자의 경우 수용재결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이 완료된 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도 재개발명도소송 대상인가요?
네,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도 명도소송 대상입니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후 일괄적으로 조합원, 청산자,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과 주거이전비·이사비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세요.
수용재결 없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나 수용 절차를 거쳐야 인도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용재결 없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위험이 크므로, 명도소송 제기 시 수용재결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재개발명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명도소송은 4~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재개발명도소송은 수용재결 절차, 보상금 지급 확인, 점유자 항변 등 복잡한 쟁점이 있어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정확한 절차를 밟으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많나요?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5% 미만입니다. 대부분 판결 단계나 집행 예고(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다수의 점유자를 상대로 일괄 진행하므로 일부는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 집행관을 통해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재개발명도소송, 법도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재개발 절차와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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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전문가로, 실무에서 쌓은 노하우를 체계화하여 수많은 법조인과 건물주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여 부동산 법률과 실무를 모두 이해하는 유일무이한 전문가입니다.

언론이 인정한 실력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사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필요시 현장 출장도 지원합니다.

투명한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0원입니다. 모든 비용을 무료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여러 업체를 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 절차 안내

1단계

1차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전화하시면 재개발 사업 진행 상황, 관리처분인가 여부, 점유자 현황 등을 간단히 확인하고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10시~18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2단계

서류 준비 안내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수용재결서, 등기부등본, 보상금 지급 증빙, 현장 사진 등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단계

심층 상담 및 견적

서류를 검토한 후 사건의 쟁점, 승소 가능성, 예상 기간, 비용 등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질문하세요.

4단계

선임 계약 및 진행

계약서는 우편으로 주고받으며, 선임료 입금 후 즉시 소송 준비에 착수합니다. 전 과정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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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재개발명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사건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후 제공됩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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