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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명도소송, 조합의 부당한 압박에서 벗어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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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0 02:56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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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에서 갑자기
명도소송 통지를 받으셨나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쏟아지는 명도소송
세입자와 조합원이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대응 전략

보상금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지 않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10년을 살아온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조합으로부터 명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니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증금 8,500만 원도, 주거이전비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조합 측은 "소송에서 이기면 나중에 지급하겠다"고만 했습니다. A씨는 막막했습니다.

재개발 명도소송이 일반 명도소송과 다른 이유

도시정비법 적용

일반 임대차와 달리 도시정비법상 협의나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조합의 명도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선지급 원칙

세입자는 보증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모두 받기 전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조합이 사용·수익권을 취득합니다. 이때부터 명도소송이 가능하지만 보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합원과 세입자 구분

조합원은 사업 주체이므로 조합 정관에 따라 명도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보상금 수령 권리가 있어 법적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상금 없이 쫓겨나는 악순환, 지금 끊어야 합니다

많은 세입자분들이 소송 통지만 받고 겁먹어 이사를 가버립니다. 조합에 읍소하여 소 취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심각한 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물게 되는 상황입니다. 재개발 명도소송은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재개발 명도소송 진행 과정

1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면 조합이 토지·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합니다. 이전고시 전까지 기존 권리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 조합은 법적으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습니다.

2

협의 및 보상금 지급 절차

조합은 점유자에게 자진 퇴거를 요청하며 이사비(주거이전비), 보증금(청산금) 등을 협의합니다.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지급해야만 명도를 요구할 권한이 생깁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3

명도소송 제기

협의가 결렬되면 조합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감정평가서, 보상금 지급 증빙자료가 첨부됩니다. 세입자는 소장 송달 후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 항변과 주거이전비 지급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4

재판 및 조정

법원은 변론기일을 거쳐 재판을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합은 소송 계속 중 보증금이나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세입자가 적법하게 항변하면 보상금을 받고 명도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조합이 승소하면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800건+

엄정숙 변호사의 명도소송 직접 처리 경험
재개발·재건축 명도소송 전문 노하우 보유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권리 유형 내용 법적 근거
보증금 반환 항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권리. 기존 임대차계약상 적법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 함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주거이전비 청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할 권리. 거주 기간과 임차 조건에 따라 금액 산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이사비 보상 주거지 이전에 따른 실제 이사 비용 보상. 가구 규모와 이동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토지보상법
점유 유지 권리 모든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 건물 점유를 유지할 수 있음. 조합의 일방적인 명도 요구 거부 가능 도시정비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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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부당한 압박에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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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재개발 명도소송 비용 및 기간

변호사 선임료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200만원부터 시작.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상금 협상과 항변권 행사가 핵심이므로 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기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1개월, 명도소송 본안 3~6개월 소요. 재개발 사안의 특성상 증거와 항변이 복잡하여 일반 명도보다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

승소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되며, 법원 집행관이 짐을 강제 반출합니다.

조합원은 왜 명도소송에서 불리할까?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의 주체입니다. 조합 정관에 따라 명도 의무를 부담하며, 세입자처럼 보상금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분양을 받지 않고 현금청산을 선택한 조합원이라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명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부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소송 직접 처리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경험

자주 묻는 질문

조합에서 명도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서를 제출하여 보증금 반환 항변을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합이 소송 중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고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패소할 수 있으니 반드시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세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구원 수와 임차 조건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사비는 가구 규모와 이동 거리를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원인데 명도소송을 당했습니다. 싸워볼 수 있나요?
조합원은 사업 주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 정관에 따라 명도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보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또는 조합의 권리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검토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명도소송은 일반 명도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재개발 명도소송은 도시정비법이 적용되어 일반 임대차 분쟁과 다릅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협의나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입자는 보상금 수령 권리를 가집니다. 보증금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이사비까지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받기 전까지는 명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패소하면 법원의 명도 판결에 따라 건물을 비워야 합니다.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보증금 반환 항변과 보상금 지급 항변을 하면 대부분 보상금을 받고 명도하는 조건으로 조정되거나 공탁 후 판결이 나므로,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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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재개발 명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상황, 증거 자료,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조합과의 협의 경과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률 조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개별 사안을 검토한 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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