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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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명도소송,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월세 연체 2개월, 계약 기간 만료 후 미퇴거
더 이상 기다리면 보증금마저 사라집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나가지 않습니까? 많은 임대인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가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고 나서야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도 회수할 보증금이 없고, 소송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월세 상당의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명도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월세 2개월 이상 연체
주택임대차는 2개월, 상가임대차는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미퇴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경우
무단 전대·용도 변경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임차인 연락 두절
연락이 되지 않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도 응답이 없는 경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1개월 + 명도소송 본안 약 3~6개월 + 강제집행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 소송 진행 중에도 매달 월세 상당의 손해가 계속 발생합니다
-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비용을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면 소송 비용까지 임대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늦어질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임대인 명도소송 진행 절차
내용증명 발송 및 계약 해지 통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월세 연체, 계약 위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점유자가 바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약 1개월 소요되며,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제기 및 재판 진행
관할 법원에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연체 증빙자료, 내용증명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건물을 인도받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명도소송 비용 안내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 구조로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포함
내용증명 발송 무료
집행관 비용, 열쇠공 비용 등
토지명도는 별도 산정
집행관 비용, 운반비 등 발생
사안에 따라 비용 상이
✓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임차인)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체납 월세 및 소송비용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별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MBC, KBS, SBS, YTN 등 주요 언론 다수 출연
✓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로 부동산 실무에 정통
✓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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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건 분석부터 예상 비용, 소요 기간까지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시 ~ 1시
무료 승소자료 신청
명도소송 절차, 비용, 필요서류 등 승소자료를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임대인 명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절차, 비용, 소요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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