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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강제퇴거 명도소송, 2개월 연체부터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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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0 02:32 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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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강제퇴거 명도소송
2개월 연체부터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월세 2~3개월째 밀림

연락은 받지만 납부 약속만 반복하고 입금은 없습니다. 공실 기간이 길어지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자 연락두절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습니다. 집에는 불이 켜져 있는데 문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더 큰 손해가 예상됩니다.

계약만료 후 거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는 대기 중인데 인도가 지연되면서 이중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 계약해지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주택 임대차는 월세 2개월(2기)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월세 3개월(3기) 이상 연체 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도달하면 임대인은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야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법원 판결로 점유 회수

승소 판결을 받으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합니다.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으로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 월세 청구 가능

명도소송과 함께 밀린 월세, 관리비,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합니다.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승소하면 소송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과 변호사 비용 일부가 인정됩니다.

월세미납 강제퇴거,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명도 내용증명 발송

우선 임차인에게 월세 미납 사실과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 통보합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 연체 시 해지권이 발생하며,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연체액 일부라도 받으면 해지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는 입금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해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가처분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기거나 전대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가처분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인지대 약 9천원 별도)

3

명도소송 제기 및 판결

법원에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해지 통지 등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을 진행합니다. 통상 4~6개월이 소요되며, 증거가 충분하면 3개월 내 판결도 가능합니다.

비용: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50~100만원

4

강제집행으로 점유 회수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계고(예고)를 통해 2주의 자진 퇴거 기간을 부여하고, 불응 시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기간: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전화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절차가 시작됩니다

월세미납 명도소송 비용 안내

항목 비용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점유 형태에 따라 상이
법원 실비 50만원~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 포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법원 인지대 약 9천원 별도)
명도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단건 의뢰 시 20만원)
강제집행 별도 계약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보관료 등 실비 발생
소송비용 확정신청으로 비용 회수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원 납부 비용과 변호사 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되며, 실제 지출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YTN 등 다수 언론 매체 출연.

800건+
명도소송 직접 진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현장 경험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전담 책임 진행 시스템

✓ 사건 접수부터 강제집행까지 대표 변호사가 전담합니다

✓ 초기 상담에서 증거 분석, 전략 수립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집행 단계에서 현장 동행, 집행관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 전화만으로 전국 사건 접수 가능, 방문 선택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몇 개월 밀려야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주택은 2개월(2기), 상가는 3개월(3기)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는 월세액 기준이므로, 실제 납부일과 관계없이 누적 미납액이 월세의 2배(주택) 또는 3배(상가)에 달하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연체액 일부라도 받으면 해지권이 소멸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준비가 철저하면 3개월 내 판결도 가능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경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따라서 전체 절차는 평균 6~9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그 판결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이런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을 0원으로 지원합니다(법원 인지대 약 9천원만 별도).
세입자가 연락두절인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연락두절 세입자의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공시 기간(통상 2주)이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일반 송달보다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진행합니다. 먼저 계고(예고) 단계에서 임차인에게 약 2주의 자진 퇴거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 내에 퇴거하지 않으면 본 집행 날짜를 잡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보관료 등 실비가 발생하며,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 계약입니다.
지방에 있는 부동산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만으로 접수 가능하며, 방문 없이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 전달하시면 되고, 재판 출석도 변호사가 대리하므로 의뢰인께서 법원에 직접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현장 입회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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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 비용, 기간을 정리한
무료 승소자료를 홈페이지에서 1분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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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세요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공휴일 휴무)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절차, 비용, 기간은 부동산 유형, 임차인 대응 양태, 법원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게시물의 내용이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과 맞춤 전략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02-591-5657로 무료 전화상담을 신청하시면 경험 많은 변호사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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