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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명도소송 내용증명, 꼭 발송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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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9 11:34 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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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명도소송 전,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할까요?
계약해지 통보부터 증거 확보까지
명도소송 800건+ 경험으로 명확히 답해드립니다
월세를 2개월 이상 안 낸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명도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입니다.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필수입니다. 증거 확보와 소송 시간 단축, 그리고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까지. 내용증명 발송이 왜 중요한지, 실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특수우편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장 명의로 증명해줍니다. 법정에서 문서를 보낸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체국 공식 증명
발송일시와 내용을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며 법적 증거력 확보
2
계약해지 통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공식 절차
3
심리적 압박
법적 절차 진행 의지를 보여 자진 퇴거 유도 가능
월세 명도소송, 언제 내용증명을 보낼까요?
계약해지 요건 충족 시점

주택임대차는 2개월(2기) 이상, 상가임대차는 3개월(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시점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부동산 유형 계약해지 가능 기준 내용증명 발송 시기
주택 2개월(2기) 이상 연체 2개월 연체 확인 즉시
상가 3개월(3기) 이상 연체 3개월 연체 확인 즉시
계약만료 임대차 기간 종료 만료 6개월 전 ~ 만료일

민법 제544조는 "이행의 지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내용증명은 이 '최고'의 증거를 확실히 남기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나요?
법적 필수는 아니지만 실무상 필수

계약해지 통보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받지 못했다", "몰랐다"고 주장하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공식 증명하므로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1
증거 확보
세입자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우체국 증명으로 확실한 반박 가능
2
소송 시간 단축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사실이 명확하면 재판부가 빠르게 판단하여 소송 기간 단축
3
자진 퇴거 유도
공식 문서를 받은 세입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껴 소송 없이 퇴거하는 경우도 많음
4
비용 효율성
내용증명 비용은 약 4,000원. 소송 시간을 단축하면 월세 손실과 기회비용을 크게 절감
내용증명에 꼭 들어갈 내용
계약 정보
임대차계약 체결일, 만료일, 부동산 주소, 당사자 인적사항 명시
연체 내역
언제부터 얼마를 연체했는지 구체적 날짜와 금액 기재
해지 통보
계약해지 의사와 퇴거 기한을 명확히 통보 (통상 7~14일 기한 부여)
법적 조치 예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예정임을 고지
작성 시 주의사항

협박성 표현이나 감정적 문구는 절대 금물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고, 법적 근거와 임대차계약서 조항을 명시합니다. 퇴거 기한은 구체적 날짜로 정하되 상당한 기간(통상 7~14일)을 부여합니다.

내용증명 비용과 발송 방법
항목 금액 비고
내용증명 수수료 1,300원 등본 1매 기준 (1매 초과시 650원 가산)
등기수수료 2,100원 등기우편 필수
우편요금 430원 무게에 따라 변동
제작수수료 90원 1매당
합계 약 4,000원 등본 1매 기준 최소 비용

내용증명은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발송 가능합니다. 동일 내용 3부를 준비하여(수신인·발신인·우체국 보관용) 발송하며, 우체국은 3년간 보관합니다.

내용증명 받지 않는 경우 대처법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알리고, 계속 기다리지 말고 빠르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준비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가처분으로 점유 이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점유 보전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 이전 시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는 위험 차단
신속한 처리
가처분은 명도소송보다 빠르게 인용되어 소송 전략 수립에 유리
심리적 압박
법원 결정문을 받은 세입자가 법적 절차의 진지함을 인식하여 협의 가능성 증가
가처분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는 약 9,000원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가처분 비용 0원으로 지원합니다. (인지대 약 9,000원 별도)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원
지금 무료 전화상담으로 정확한 비용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담 가능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YTN 등 다수 언론 매체 전문가 출연

800+
명도소송 건수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건수
7000+
부동산 소송 총 건수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방문 선택 사항

명도소송 진행 절차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법적 증거 확보 (비용: 약 4,000원 또는 선임 시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 변경 방지 (인지대: 약 9,000원 | 선임 시 0원)
명도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 접수 및 재판 진행 (기간: 약 4~6개월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 법원 실비 약 50~100만원)
판결 및 확정
승소 판결 후 확정 (항소 없으면 2주 후 자동 확정)
강제집행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강제 반출 (기간: 약 3개월 | 별도 계약)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안 보내고 바로 소송하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계약해지 통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비용은 약 4,000원으로 저렴하지만, 증거 확보와 소송 시간 단축 효과는 매우 큽니다.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발송 사실을 알리고, 계속 기다리지 말고 빠르게 명도소송을 진행하세요. 소송 과정에서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때문에 시간을 너무 소비하지 마세요.

보증금이 충분하면 기다려도 되지 않나요?

월세 연체가 계속되면 보증금이 점점 줄어듭니다.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연체 시점에 바로 조치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 법적 조치를 시작하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계약해지 통보하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세입자가 "받지 못했다",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하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공식 증명하므로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월세 연체로 고민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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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 1분 신청 가능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무입니다(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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