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명도소송 내용증명, 꼭 발송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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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특수우편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장 명의로 증명해줍니다. 법정에서 문서를 보낸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2개월(2기) 이상, 상가임대차는 3개월(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시점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 부동산 유형 | 계약해지 가능 기준 | 내용증명 발송 시기 |
|---|---|---|
| 주택 | 2개월(2기) 이상 연체 | 2개월 연체 확인 즉시 |
| 상가 | 3개월(3기) 이상 연체 | 3개월 연체 확인 즉시 |
| 계약만료 | 임대차 기간 종료 | 만료 6개월 전 ~ 만료일 |
민법 제544조는 "이행의 지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내용증명은 이 '최고'의 증거를 확실히 남기는 방법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받지 못했다", "몰랐다"고 주장하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공식 증명하므로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협박성 표현이나 감정적 문구는 절대 금물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고, 법적 근거와 임대차계약서 조항을 명시합니다. 퇴거 기한은 구체적 날짜로 정하되 상당한 기간(통상 7~14일)을 부여합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내용증명 수수료 | 1,300원 | 등본 1매 기준 (1매 초과시 650원 가산) |
| 등기수수료 | 2,100원 | 등기우편 필수 |
| 우편요금 | 430원 | 무게에 따라 변동 |
| 제작수수료 | 90원 | 1매당 |
| 합계 | 약 4,000원 | 등본 1매 기준 최소 비용 |
내용증명은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발송 가능합니다. 동일 내용 3부를 준비하여(수신인·발신인·우체국 보관용) 발송하며, 우체국은 3년간 보관합니다.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알리고, 계속 기다리지 말고 빠르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가처분으로 점유 이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는 약 9,000원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가처분 비용 0원으로 지원합니다. (인지대 약 9,000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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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YTN 등 다수 언론 매체 전문가 출연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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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방문 선택 사항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계약해지 통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비용은 약 4,000원으로 저렴하지만, 증거 확보와 소송 시간 단축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발송 사실을 알리고, 계속 기다리지 말고 빠르게 명도소송을 진행하세요. 소송 과정에서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때문에 시간을 너무 소비하지 마세요.
월세 연체가 계속되면 보증금이 점점 줄어듭니다.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연체 시점에 바로 조치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 법적 조치를 시작하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세입자가 "받지 못했다",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하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공식 증명하므로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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