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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피고 여러명 소송비용, 누가 얼마나 부담할까? 법도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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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9 11:15 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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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피고 여러명
소송비용 부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공동점유자 명도소송, 송달료부터 비용 분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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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여러명이라고 소송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공동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비용이 배로 늘어날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송달료만 피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증가하며, 승소 시 이 비용까지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확한 비용 구조를 확인하세요.

피고 여러명, 소송비용은 어떻게 달라질까?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 임대인은 점유자 전원을 피고로 지정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으로 늘어나면 소송비용이 얼마나 증가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달료만 피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나머지 비용은 동일합니다.

송달료 계산 방식

÷ 명도소송 송달료 계산 공식
피고 인원수 × 5,200원 × 15회분 = 송달료

※ 전자소송 기준, 제1심 단독사건 또는 합의사건

피고 1명인 경우
1명 × 5,200원 × 15회
= 78,000원
피고 2명인 경우
2명 × 5,200원 × 15회
= 156,000원
피고 3명인 경우
3명 × 5,200원 × 15회
= 234,000원

보시는 것처럼 피고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송달료 78,000원씩 추가됩니다. 하지만 인지대나 변호사 선임료는 피고 인원수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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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 휴무)

피고 여러명일 때 소송비용 부담 원칙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피고가 여러 명이라면 이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요?

민사소송법 제102조의 원칙

구분
내용
기본 원칙
공동소송인(피고들)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
예외 가능
법원이 사정에 따라 연대부담 또는 다른 비율로 정할 수 있음
판결문 표기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균등 분담
비율 지정 시
"피고 A 2/3, 피고 B 1/3 부담" → 지정 비율대로
실무 사례

부부가 공동으로 임차한 상가에서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A, B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되면 두 피고는 소송비용을 1/2씩 균등 부담합니다.

만약 법원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판결하면, 임대인은 두 피고 중 누구에게든 소송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의 계산

피고가 여러 명일 때 실제 비용 회수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각 피고별로 부담할 금액이 정확히 산정됩니다.

1 판결문 확인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 주체와 방식(균등, 연대, 비율 등)을 확인합니다.
2 비용액 확정신청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여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합산한 총액을 확정받습니다.
3 피고별 부담액 산정
판결문의 부담 방식에 따라 각 피고가 부담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균등 부담이면 총액을 피고 인원수로 나눕니다.
4 비용 청구 및 집행
확정된 금액을 각 피고에게 청구하거나, 지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800+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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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민사전문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귀하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MBC·SBS·KBS·YTN 등 언론 출연 다수

피고 여러명 명도소송, 실제 비용은?

피고가 여러 명이어도 변호사 선임료와 인지대는 동일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은 피고 인원에 따라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포함
※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원

! 주의사항

부동산인도강제집행(명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집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승소 시 비용 회수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부분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 회수 예시

소가 3,000만원 내외의 명도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280만원 이내입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과 규칙상 상한금액 중 작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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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피고가 3명인데 한 명만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문에서 연대부담으로 명시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판결된 경우, 임대인은 세 명 중 한 명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되어 균등 분담이 원칙입니다.
Q. 피고 중 한 명이 재산이 없으면 다른 피고에게 더 청구할 수 있나요?
균등 분담 판결의 경우 각 피고는 자신의 몫만 부담하므로, 한 피고가 변제하지 못한다고 다른 피고에게 그 몫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들 상호 간 내부적 비용분담 문제는 그들 사이의 합의나 실체법에 따라 해결됩니다.
Q. 피고가 여러 명이면 변호사 비용도 배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피고 인원수와 관계없이 사건의 난이도와 소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피고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비용이 배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 임차인 중 한 명만 상대로 소송할 수는 없나요?
실제 점유자 전원을 피고로 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명만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도 다른 점유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점유자 전원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언제 하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소송비용 확정신청까지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확정된 금액으로 피고들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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