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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임차인에게 청구하세요! 소송비용 피고 부담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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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9 11:08 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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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승소하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월세 연체·계약 만료로 명도소송을 진행했다면, 들어간 비용 그대로 포기하고 계십니까?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까지, 정당하게 청구하고 회수하세요.

부동산 소송 7천건+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명도소송 800건+
실전 경험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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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소송비용 피고 부담, 왜 중요한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부터 인지대·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강제집행 비용까지 합치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임대인들이 승소 판결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백만 원의 손실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임차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임대인은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 항목

인지대·송달료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의 경우 인지대 30만원 내외, 송달료 7만~1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보수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대법원 규칙이 정한 상한표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소가 3천만원 기준 약 280만원 이내로 인정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약 9천원), 송달료, 보증금 등도 소송비용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비용
감정료, 증인 여비, 통역료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용도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소송비용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중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비용이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집행력 있는 채권이 됩니다.
1
판결문 확인
판결문 주문 부분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승소의 경우 비율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예: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 부담).
2
소송비용확정신청 준비
판결이 확정된 후(또는 집행력이 발생한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소송비용계산서와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확정 결정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신청인이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넉넉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확정 결정문 집행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을 받으면 이는 집행력 있는 채권이 됩니다. 임차인이 기한 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에 필요한 비용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4회분(약 20,800원)

• 전자소송 이용 시 10% 할인

변호사 비용,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상한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소가별 변호사 보수 상한액

소송목적의 값(소가) 인정 가능한 변호사 보수
1천만원 이하 소가의 10% + 30만원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소가의 8% + 50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소가의 6% + 150만원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소가의 4% + 350만원

예시 계산

소가 3천만원인 원룸 명도소송의 경우:

• 계산식: 3천만원 × 8% + 50만원 = 290만원

•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3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90만원입니다.

주의사항: 피고의 전부 자백이나 무변론 판결의 경우, 위 기준의 50%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 후 비용 회수까지 완벽 지원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0원)
02-591-5657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 무료 승소자료 1분 신청

강제집행 비용도 청구 가능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도 최종적으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관련 비용

집행관 수수료
집행 신청 시 집행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부동산 가액과 집행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건 보관·운반 비용
임차인의 물건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강제로 반출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보관 창고 비용도 포함됩니다.
열쇠 교체 비용
강제집행 후 보안을 위해 열쇠를 교체하는 비용도 집행 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상 총비용
강제집행 전체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만원~3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집행 후 상대방에게 구상·추심할 수 있습니다.

집행 비용 회수 절차

1.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영수증·증빙 보관

2. 집행 완료 후 집행비용 내역서 작성

3. 임차인에게 비용 청구 또는 추가 강제집행 진행

4. 필요 시 채권 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

비용 회수, 실제로 가능한가?

"임차인이 돈이 없으면 어차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임차인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명도소송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보증금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을 때가 골든타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은 월세 연체분으로 소진되고, 회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빠른 결단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회수 전략

재산 조회 및 신용 조사
소송 전 임차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자동 진행
승소 후 별도 비용 없이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복잡한 계산과 서류 작성을 모두 대행합니다.
다양한 집행 방법 활용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장기 추심 지원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채권은 10년간 유효합니다. 임차인의 재산 상태가 개선되면 언제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왜 선택해야 하나?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귀하의 사건을 담당합니다.
압도적인 실전 경험
부동산 관련 소송 7천건+,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의 누적 실적으로 검증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인정한 전문가
MBC·KBS·SBS·YTN 등 주요 방송사 출연. 오늘도 각종 언론에 명도소송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비용 체계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0원. 사건 난이도에 따라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든 대응합니다.
회수까지 완벽 지원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소송비용확정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더 이상 손해 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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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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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산정 기준, 회수 가능성, 절차 등은 사건의 난이도·증거 상태·상대방 재산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기재된 내용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실제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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