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임차인에게 청구하세요! 소송비용 피고 부담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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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승소하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월세 연체·계약 만료로 명도소송을 진행했다면, 들어간 비용 그대로 포기하고 계십니까?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까지, 정당하게 청구하고 회수하세요.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소송비용 피고 부담, 왜 중요한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부터 인지대·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강제집행 비용까지 합치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임대인들이 승소 판결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백만 원의 손실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임차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임대인은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 항목
소송비용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에 필요한 비용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4회분(약 20,800원)
• 전자소송 이용 시 10% 할인
변호사 비용,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상한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소가별 변호사 보수 상한액
| 소송목적의 값(소가) | 인정 가능한 변호사 보수 |
|---|---|
| 1천만원 이하 | 소가의 10% + 30만원 |
|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소가의 8% + 50만원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소가의 6% + 150만원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소가의 4% + 350만원 |
예시 계산
소가 3천만원인 원룸 명도소송의 경우:
• 계산식: 3천만원 × 8% + 50만원 = 290만원
•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3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90만원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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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도 청구 가능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도 최종적으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관련 비용
집행 비용 회수 절차
1.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영수증·증빙 보관
2. 집행 완료 후 집행비용 내역서 작성
3. 임차인에게 비용 청구 또는 추가 강제집행 진행
4. 필요 시 채권 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
비용 회수, 실제로 가능한가?
"임차인이 돈이 없으면 어차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임차인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명도소송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보증금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을 때가 골든타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은 월세 연체분으로 소진되고, 회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빠른 결단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회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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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산정 기준, 회수 가능성, 절차 등은 사건의 난이도·증거 상태·상대방 재산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기재된 내용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실제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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