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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송비용 부담 항소, 내가 낸 비용 확실하게 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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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9 11:03 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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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했는데
소송비용 항소로 다시 싸워야 한다고요?

임차인이 소송비용 부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면, 당신이 이미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를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소송비용 부담 항소의 모든 것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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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승소했는데, 임차인이 또 항소?

몇 달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분명히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임차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를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임차인이 소송비용 부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채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명도소송 본안에서 승소했더라도 임차인이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만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수백만 원의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항소심에서 또다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항소, 얼마나 손해를 볼까요?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항소가 진행되면 임대인은 추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항소심 대응을 위한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3~6개월
비용 회수 지연
항소심 판결까지 소송비용 회수가 미뤄집니다
100만원+
추가 비용 발생
항소심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가 추가됩니다
심리적 부담
법정 분쟁 연장
승소 후에도 계속되는 법정 싸움의 피로감

명도소송에서는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이상, 인지대와 송달료 약 50만원~100만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까지 합치면 총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용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면 임대인의 손실은 계속 누적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소송비용 항소의 위험성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대하던 A씨는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개월간의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즉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임차인 측은 "변호사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며 비용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A씨는 항소심까지 진행해야 했고, 추가로 4개월의 시간과 약 80만원의 항소심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지되어 최종적으로는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승소 판결 이후에도 거의 1년 가까이 비용 회수가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항소, 이렇게 대응하세요

1
판결문 소송비용 부담 주문 확인
명도소송 판결문의 주문 부분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분의○, 원고의 ○분의○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 주문이 있어야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준비
판결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제출합니다. 비용계산서, 변호사 수임계약서, 인지 및 송달료 영수증 등 비용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3
항소 제기 시 즉각 대응
임차인이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법원에서 항소장 부본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심의 소송비용 산정이 정당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4
항소 기각 시 항소심 비용까지 청구
항소심에서 임차인의 항소가 기각되면, 제1심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진행합니다.
5
확정 후 강제집행 준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항소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구분 내용
항소 가능 여부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항소 가능
항소 제기 기한 판결 선고일부터 2주 이내
항소심 인지액 제1심 인지액의 1.5배
변호사 비용 산입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한도 내
항소 기각 시 제1심 + 항소심 비용 모두 청구 가능
비용 회수 방법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 강제집행

중요한 점은 변호사 비용이 실제 지급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기준액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 5천만원 명도소송에서 변호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규칙상 한도에 따라 약 150~20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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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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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 KBS · SBS · YTN 출연 | 각종 언론 전문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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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출한 소송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확실하게 회수하는 것까지가 명도소송의 완성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까지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소송비용 부담에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전문적인 대응으로 확실하게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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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항소는 단순히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이미 지출한 수백만 원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제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비용 회수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임차인의 항소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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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 및 소송비용 부담 항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사건별 맞춤 전략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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