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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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했는데
비용은 그대로라고요?
판결문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놓치는 돈, 평균 300만원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인지대 30만원, 송달료 20만원, 가처분 비용 50만원.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총 300만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라 적혀있는데, 임차인은 한 푼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많은 임대인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패소자부담주의, 자동이 아닌 신청 절차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고, 이를 근거로 청구하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패소자부담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에서 진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전부승소 시 전액, 일부승소 시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받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근거.
신청 시기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 항목
| 비용 항목 | 설명 |
|---|---|
| 인지대 | 소장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명도소송의 경우 부동산 가액에 따라 보통 30만원 내외 |
| 송달료 | 소장 및 각종 서류를 상대방에게 우편 발송하는 비용. 피고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변동 |
| 변호사 보수 | 실제 계약금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금액만 인정 |
| 증거조사 비용 | 감정료, 증인 일당, 통역료 등 증거조사에 소요된 실비 |
| 가처분 비용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담보공탁금 등 |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닙니다
실제로 변호사와 계약한 선임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가액별로 정해진 기준금액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 3,000만원 명도소송의 경우 변호사 보수로 인정되는 금액은 약 280만원 이내입니다. 만약 무변론 판결이나 피고의 자백으로 끝난 경우 기준금액의 50%만 인정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 4단계
서류 준비 단계
필수 서류 목록: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 비용계산서 (항목별 금액 상세 기재)
• 비용 지출 증빙서류 (영수증, 납부확인서, 이체확인서)
• 위임계약서 사본 (변호사 선임료 확인용)
• 판결문 또는 결정문 사본
• 확정증명원 (판결 확정 후)
처음부터 영수증과 납부확인서를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 신청 단계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접수합니다. 일부 승소한 경우 상대방 부담 비율을 계산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관할: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 (명도소송 제기했던 법원)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제출된 비용계산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항목별로 인정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보통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및 청구
확정된 소송비용액 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압류, 부동산 압류 등으로 회수합니다.
실무 팁: 상대방과 임의 변제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확정결정서를 근거로 협상하면 효과적입니다.
명도소송 특성, 단계별 비용 정리가 핵심
명도소송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타임라인과 함께 정리해두면 나중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가처분 인지대, 담보공탁금, 집행 예납금까지 모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빙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회수 성공 포인트
초기부터 증빙 관리
소장 접수 단계부터 모든 영수증, 납부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찾으려면 어렵습니다.
판결 즉시 신청
판결 확정 후 바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야 상대방 재산 파악과 회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뢰
비용계산서 작성,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 적용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면 누락 없이 진행됩니다.
이런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아무리 확정결정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습니다.
• 조정이나 화해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조정조서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합의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을 때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와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회수까지 책임집니다
명도소송 판결로 끝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을 통해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는 것까지가 완전한 승소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가처분, 본안, 강제집행, 그리고 소송비용액 확정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엄정숙 변호사 전문성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YTN 다수 출연
선임료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정책 적용)
•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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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회수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 신청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네이버 검색: 법도 명도소송센터)
상단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송비용 인정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 정보는 법적 자문이나 확정적 보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송비용 회수 가능 여부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집행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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