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 승소 후 회수하는 완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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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했지만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으로 정당한 비용을 회수하는 완벽 절차 안내
명도소송 승소 후,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많은 임대인분들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작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몰라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까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비용 청구,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실제 지출액 ≠ 청구 가능액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가액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진행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반드시 확정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필수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나와도 자동으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통해 구체적 금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청구 가능한 비용 항목
| 비용 항목 | 청구 가능 여부 | 비고 |
|---|---|---|
| 변호사 보수 | 가능 | 규칙에 따른 산입액 기준 |
| 인지대 | 가능 | 법원 납부 영수증 필요 |
| 송달료 | 가능 | 예납 내역 증빙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 가능 | 명도소송과 연계 시 |
| 내용증명 발송료 | 가능 | 우편 영수증 보관 필수 |
| 강제집행 비용 | 별도 절차 | 집행 단계에서 별도 청구 |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절차
STEP 1. 판결문 확보
승패와 분담 비율이 명시된 판결문,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을 확인합니다.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비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STEP 2. 증빙 서류 준비
위임계약서(보수 약정 명시),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계좌 이체 확인서,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가처분 인용 결정문 등 지출 증빙을 모두 준비합니다.
STEP 3.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비용계산서,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인지 1,000원, 송달료 4회분이 필요합니다.
STEP 4. 법원 결정
법원이 패소자에게 최고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듣고,
소송비용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항목별로 인정/불인정 금액이 정해집니다.
STEP 5. 집행권원화 및 회수
확정된 금액은 집행문 부여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상대방이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압류 등 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아닌, 규칙에 따른 산입액만 청구됩니다
• 무변론 판결이나 자백간주 판결의 경우 산입액의 50%만 인정됩니다
• 증빙 서류를 소송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확정 신청이 수월합니다
• 일부 승패가 섞인 경우 상대방 부담 비율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왜 초기부터 비용 회수 전략이 중요한가
명도소송은 점유 회수의 긴급성이 큰 만큼,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소송 →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연속 절차에서 들어간 비용을 단계별로 정리해두면 이후 청구가 수월합니다.
특히 가처분과 본안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각 절차에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를 구분하여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집행 단계에서도 집행관 수수료, 열쇠 교체 비용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회수,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선임 시점부터 비용 회수 가능 범위를 설명하고,
사건가액에 맞춘 산입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하여
임대인분들이 정당한 비용을 빠짐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점유 회수 후 공실 기간을 줄이기 위해 집행 일정과 비용 회수 일정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법도만의 차별화된 전략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직접 수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직접 경험
부동산 관련 소송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등록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주요 방송 다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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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청구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하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 대행 비용은 별도 정책에 따릅니다.
법원 납부 실비용 약 50만원~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공, 우편료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사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명도소송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선임 계약을 진행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산입액, 청구 가능 범위, 신청 절차 등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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