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했는데 비용 못 받는다?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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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했는데 비용 못 받는다?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완벽 정리
판결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소송비용 회수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승소 후 완벽한 비용 회수,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송에서 이겼지만 들어간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계신가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확한 청구 절차를 몰라서 수백만 원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여 인지대, 송달료, 강제집행 비용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 시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모든 비용이 대상입니다.
일부 승소 시
법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70% 승소 시 비용의 70%를 청구 가능합니다.
현실: 승소했지만 손해보는 이유
많은 분들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모른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도 구체적인 금액은 없습니다.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야 금액이 확정됩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을 모른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 가액별로 인정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다
위임계약서, 보수 지급 영수증, 인지대·송달료 납부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 청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집니다.
시기를 놓친다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력이 생긴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명도소송의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강제집행까지 3단계 절차에서 각각 비용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비, 가처분 신청비,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 집행관 비용 등을 합치면 법원 실비만 50만원~100만원,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비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법적 근거와 실제 청구 절차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규칙이 정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
2.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 (주요 구간)
| 소송목적 가액 |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
|---|---|
| 300만원 이하 | 30만원 |
| 3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30만원 + (소가-300만원) × 10% |
|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00만원 + (소가-2,000만원) × 8%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40만원 + (소가-5,000만원) × 6% |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740만원 + (소가-1억원) × 4% |
중요: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과 위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위 기준으로 계산한 740만원만 청구 가능합니다.
3.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
판결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확인
상소기간이 지나거나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또는 원고) 부담"이라는 주문이 있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
• 위임계약서 (변호사 보수 약정 내용 확인용)
• 보수 지급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인지대·송달료 납부 확인서
• 기타 소송 관련 지출 증빙 자료
비용계산서 작성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에 따라 청구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고,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를 합산합니다.
제1심 법원에 신청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서와 함께 비용계산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 부담 비율 산정 근거도 첨부합니다.
법원 결정 및 확정
법원이 항목별로 인정/불인정 금액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결정에 불복 시 즉시항고 가능합니다.
집행권원화 및 강제집행
확정된 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전문성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합니다
MBC·KBS·SBS·YTN 다수 언론 출연, 각종 매체 전문가 보도
법도 명도소송센터 서비스 안내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모두 합쳐 약 50만원~100만원 수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승소 후 비용 회수를 위한 필수 절차도 함께 진행합니다
강제집행
별도 계약으로 진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없이도 전화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 상담 시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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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실제 지급액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만 인정됩니다.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Q. 일부 승소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정한 비율대로 각자 부담하거나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오면, 양측이 지출한 비용을 각각 계산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Q. 명도소송의 강제집행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A. 강제집행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집행 단계에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과 증빙이 명확해야 하므로 집행관 비용, 운반비 등의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부동산 압류 등 다양한 집행 방법이 있으며, 상대방과 임의 변제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하나요?
A. 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계약서, 보수 지급 영수증, 인지대·송달료 납부 확인서 등을 분실하지 않고 보관해야 나중에 청구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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