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뜻, 비용, 기간 한눈에 정리 | 법도 명도소송센터
본문
명도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월세 연체·계약만료 후에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명도소송이란 뜻,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을 통해 부동산의 점유를 회수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내 건물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명도(明渡)는 '밝을 명(明)'과 '건널 도(渡)'를 합친 한자어로, 부동산을 비워서 그 점유를 넘겨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주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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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보증금 연체
주택의 경우 2기(2개월) 이상, 상가의 경우 3기(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명도소송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
2
임대차 기간 만료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계약 종료 전 미리 퇴거 통보를 했음에도 무시하거나, 새로운 계약 조건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주를 계속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3
무단 전대·용도 변경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계약 위반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4
재건축·재개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임차인의 퇴거가 필요한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임차인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부동산을 신속하게 되찾아드립니다.
전화번호: 02-591-5657
명도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비용과 기간
| 항목 | 내용 | 비고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무료 상담 시 안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0원 |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진행 |
| 내용증명 | 0원 |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진행 (단독 의뢰 시 20만원) |
| 법원 실비용 | 50~100만원 |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비용 등 포함 |
|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약 4~5%의 사건에서만 필요 |
???? 비용 회수 가능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의 일부와 법원 실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까지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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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가 귀하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관리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조언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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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실무 경험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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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인정한 전문성
MBC, SBS, KBS, YTN 등 주요 방송사에 출연했으며, 오늘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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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가능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방문 없이도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 처리 가능합니다.
선임 절차 (전화만으로 가능)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가
귀하의 부동산을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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