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완벽정리 | 승소 후 비용 회수 절차 총정리
본문
명도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법적 절차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피고부담의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임차인(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됩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비용 부담을 걱정하십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법원 인지·송달료, 가처분 비용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승소 시 이러한 비용들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이 지출한 비용 대부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판결문에는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고에게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 범위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급한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기준액(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산정)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규칙상 기준액이 150만원이라면 150만원만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비용 회수 절차: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용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만 명시될 뿐, 구체적인 금액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비용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추면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통상 판결 후 2주 경과 시 확정됩니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지 1,000원, 송달료 4회분(약 20,800원)이 소요됩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명하는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 변호사 비용, 인지·송달료, 서류발급비 등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청구 가능한 비용액을 확정합니다. 통상 신청 후 2~4주 내에 결정문이 발급됩니다.
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강제력으로 회수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
- 변호사 보수 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 기타 소송비용 지출 증빙서류
- 판결문 등본 또는 확정증명원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의 이해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변호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했으니 3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기준액으로 제한됩니다.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 소송목적 가액 | 산입 가능 금액 |
|---|---|
| 1천만원 미만 | 소가의 15% 범위 내 |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초과액의 10%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550만원 + 초과액의 8% |
|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950만원 + 초과액의 6% |
| 2억원 이상 | 1,550만원 + 초과액의 4% |
또한 법원은 재량으로 위 금액을 증감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변호사의 노력이 많이 필요했다고 인정되면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간단한 사건이었다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은 본안소송의 변호사가 별도 위임 없이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진행한 변호사에게 별도 비용 없이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까지 의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선임 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까지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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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 사례
실제 명도소송 사건에서 회수 가능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비용 항목 | 실제 지출액 | 청구 가능액 |
|---|---|---|
| 변호사 선임료 | 250만원 | 약 150만원 (규칙 기준) |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 40만원 | 40만원 (전액) |
| 가처분 비용 | 15만원 | 15만원 (전액) |
| 서류발급비 | 3만원 | 3만원 (전액) |
| 내용증명 비용 | 2만원 | 2만원 (전액) |
| 합계 | 310만원 | 약 210만원 |
위 사례에서 임대인은 총 310만원을 지출했지만, 변호사 비용 제한으로 인해 약 210만원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액의 약 68% 수준입니다.
중요한 점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명도소송 판결과 함께 병행할 수 있어 별도의 큰 부담은 없습니다.
비용 회수를 위한 전략적 접근
1. 초기 단계부터 증빙서류 철저히 보관
소송비용을 회수하려면 실제 지출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법원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서류발급 영수증 등을 모두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
2. 보증금과 상계 활용
임차인의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도 비용 회수가 가능합니다.
3. 전문 변호사를 통한 일괄 진행
명도소송부터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까지 동일한 변호사가 진행하면 절차가 훨씬 간편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선임 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까지 포함하여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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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비용을 전액 청구할 수 없나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기준액으로 제한됩니다. 실제 지급액이 300만원이라도 규칙상 기준액이 150만원이면 150만원만 청구 가능합니다. 이는 과도한 변호사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Q.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확정결정문은 피고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일 뿐,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경우 상계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명도 강제집행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 판결 후 진행하는 강제집행 비용(집행관 비용, 현장 비용 등)은 별도의 집행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소송비용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Q.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력이 발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제소기간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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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산정 기준, 청구 가능 범위, 회수 가능성 등은 사건의 복잡도, 소송목적 가액, 법원의 재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산정과 회수 전략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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