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청구 완벽 가이드 | 소송비용 회수 절차와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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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청구 완벽 가이드 | 소송비용 회수 절차와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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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9 02:31 1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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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청구, 정확히 알고 회수하세요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돌려받는 방법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명확히 안내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800건+ 경험 소송비용 회수 전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임대인들이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회수는 단순히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변호사 비용은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임대인들이 놓치는 명도소송비용 청구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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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회수 절차 모름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지 않아 수백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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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산정 혼란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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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서류 준비

위임계약서, 영수증, 인지·송달료 납부증명 등 여러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강제집행 비용 누락

명도소송뿐 아니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단계별 비용도 청구 가능하지만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 청구, 이렇게 해결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정당한 비용 회수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는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급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3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소가에 따라 200만 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전 과정뿐만 아니라 승소 후 소송비용 회수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서류 작성, 증빙자료 준비, 법원 제출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명도소송비용 청구 절차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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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확정 확인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 청구 권리가 발생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주문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 비율에 따라 분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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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대상 비용 확인 및 서류 준비

청구 가능한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입니다. 필요 서류로는 판결문 사본, 위임계약서, 변호사 비용 영수증,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내용증명 발송일, 가처분 신청·인용일, 집행 단계 등 타임라인도 정리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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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법정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일부 승패가 섞인 경우에는 상대방 부담 비율 산정 근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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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및 확정

법원이 항목별로 인정·불인정 금액을 결정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적법한 기간 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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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금액 집행 및 회수

확정된 소송비용액은 집행문 부여를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송목적의 값 산입 기준액
2천만 원 미만 소가의 10%
2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200만 원 + (2천만 원 초과액의 8%)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440만 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6%)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74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4%)
3억 원 이상 1,540만 원 + (3억 원 초과액의 2%)

소송비용 산정 핵심 포인트

실제 변호사에게 3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소가가 2천만 원이라면 법정 기준으로 200만 원(소가의 10%)만 인정됩니다. 반대로 소가가 높으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금액이 산정될 수도 있지만, 실제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 항목

비용 항목 설명
변호사 보수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실제 지급액 범위 내)
인지대 소장 제출 시 납부한 인지액 (전자소송 시 10% 할인 적용)
송달료 소장 및 각종 서류 송달에 소요된 비용 (2025년 기준 1회 5,200원)
가처분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집행 관련 비용 강제집행 과정에서 소요된 실비용 (사건에 따라 다름)
기타 실비용 내용증명 발송비, 등기부등본 발급비 등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에서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을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 원~100만 원 정도입니다.

명도소송비용 청구 시 주의사항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1. 자동 청구가 아닙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

2. 전액 청구 불가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법정 기준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3. 증빙자료 필수
위임계약서, 영수증, 송금내역 등 비용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으면 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회수 가능성 고려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소송비용을 확정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성공 팁

처음부터 체계적 준비가 핵심입니다. 명도소송 초기부터 모든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영수증과 납부증명을 보관하며, 위임계약서에 보수 약정을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일, 가처분 신청일, 본안소송 제기일, 판결 확정일 등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유리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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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부동산전문·민사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명도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의 전문성으로 소송비용 회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변호사에게 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전액 청구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2천만 원이라면 법정 기준으로 200만 원만 인정됩니다. 실제 지급액과 법정 기준액 중 낮은 금액이 청구 한도입니다.
일부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부가 정한 비율대로 각자 부담하거나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70:30으로 판시되면 그 비율을 적용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승패 비율 산정 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정함이 없으면 일반 원칙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무자력이면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소송비용을 확정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향후 임차인의 재산 상황이 개선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가처분의 경우 변호사 보수는 본안소송 기준액의 1/2로 산정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 발송비, 등기부등본 발급비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실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영수증 등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명도소송비용 청구,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승소 후 소송비용 회수까지 놓치지 마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소송비용확정신청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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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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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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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비용 회수 지원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 서류 작성부터 법원 제출,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정당한 비용을 회수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절차와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산정 기준, 변호사 보수 산입액, 청구 가능 항목 등은 사건의 특성과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사건 분석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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