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부담 두려워 미루다가 손실만 커집니다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소송비용 부담 두려워 미루다가 손실만 커집니다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1-19 02:25 92 0

본문

승소하면 비용 전액 회수
명도소송비용 부담 걱정 마세요

임차인이 버티는 사이 손해는 매달 커집니다. 먼저 내는 비용, 법원 판결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800건 이상의 경험으로 명도부터 비용 회수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800+ 명도소송 직접 진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비용 걱정 없이 부동산 되찾는 방법

승소하면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문구가 명시됩니다. 이를 근거로 임대인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과 강제집행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임차인의 무단점유로 발생한 모든 법적 비용은 최종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 실제 선임한 변호사비용 전액이 아니라 법원 규칙에서 정한 상한표 범위 내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도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명도소송을 망설이는 이유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인지대와 송달료 50만원에서 10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추가 비용, 강제집행까지 하면 또 비용. 이 모든 금액을 먼저 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미루는 동안 임차인은 계속 점유하고, 건물은 훼손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기회는 사라집니다. 한 달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3개월이면 300만원, 6개월이면 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건물 수리비용과 기회비용까지 더하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보증금이 남아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 사이 보증금은 연체료와 손해배상으로 소진되고, 결국 임대인이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승소하면 비용을 돌려받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판결문에 이 내용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소장을 제출할 때 임대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명도소송의 소가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라 인지대가 결정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서류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변호사 선임료

실제 지급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법원 규칙에서 정한 상한표 범위 내 금액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그래도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 실질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처분과 집행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들어간 보증금과 수수료, 부동산인도강제집행 시 집행관 수수료와 보관·운반비용도 모두 청구 대상입니다.

소송비용 회수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비용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수백만원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임대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됩니다.

1

판결문 확인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받으면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문구를 확인합니다. 일부승소의 경우 비율이 표시됩니다.

2

판결 확정 대기

항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어야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확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비용액 확정 신청

제1심 법원에 신청서와 비용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가처분비용 등의 영수증을 함께 첨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10% 할인됩니다.

4

법원 결정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송달해 의견을 듣습니다. 양측 의견을 검토한 후 법원이 소송비용 총액을 결정합니다. 절차 진행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5

비용 회수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주의사항: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상한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실제 선임료가 300만원이어도 규칙상 한도가 200만원이면 200만원만 청구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상담

비용 회수부터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비용 부담 원칙, 상황별로 다릅니다

소송 결과 비용 부담
임대인 전부승소 법원이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하고, 변호사보수 상한표 범위 내 금액까지 확정결정으로 청구 가능
일부승소 일부패소 청구 인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비율 배분 (예: 70% 인용이면 상대방 70%, 본인 30%)
조정 또는 합의 성립 대개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서에 비용 귀속을 명시하면 그에 따름
원고가 소 취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가 비용을 부담 (피고가 자진 인도하여 취하한 경우 예외 가능)

실무에서 알아야 할 핵심

소가 산정 기준

명도소송의 소가는 월세나 보증금이 아니라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정해집니다.

변호사비용 한도

실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법원 규칙 범위 내 금액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전액 회수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가처분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들어간 비용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다릅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판결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비용 회수,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전문성과 경험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단독 의뢰 시에는 20만원입니다.

가처분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합니다. 재산 보전이 필수인 경우 큰 도움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은 모두 더해서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진행됩니다.

1분이면 신청 완료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세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 홈페이지 상단메뉴 → 무료 승소자료 신청

절차, 비용, 기간, 승소 전략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으로 끝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 성립 시 대개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정 합의서에 비용 귀속을 명시해 두면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비용 분담 조건도 협상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가 복잡한가요?

본안소송을 담당한 변호사의 대리권은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도 미칩니다. 별도 위임 없이도 변호사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승소 후 비용 회수까지 모두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비용을 안 내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소송을 시작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버티는 매달 손실이 커집니다. 월세 100만원 기준으로 3개월이면 300만원, 6개월이면 600만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건물 훼손과 보증금 소진까지 더하면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받으세요

MBC, KBS, SBS 출연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조언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은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