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직접하기, 시작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과 합리적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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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준비 미흡으로 기일이 연기되면 수개월이 추가됩니다.
명도소송, 직접 진행할 수 있을까요?
명도소송은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어 법정 출석과 변론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적극 대응하면 건물주께서 직접 재판에 참석해 주장과 반박을 펼쳐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명도소송은 평균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월세는 계속 밀리고, 보증금은 빠르게 소진됩니다. 절차 하나하나를 익히고, 서류를 준비하고,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사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장 작성 오류로 인한 보정명령 반복 - 일주일씩 지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누락으로 임차인이 점유자 변경 - 소송 무효화
- 목적물 가액 산정 착오로 인지대·송달료 추가 납부
- 재판 준비 미흡으로 다음 기일 지정 - 2~3개월 추가 지연
- 내용증명 미발송 또는 불완전한 해지통보로 계약해지 무효
명도소송 직접하기,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간이 곧 돈입니다 - 비용과 기간의 현실
| 항목 | 직접 진행 | 전문가 선임 |
|---|---|---|
| 법무사 서류작성비 | 약 130만원 | - |
| 변호사 선임료 | - | 200만원부터 |
| 법원 실비 | 50~100만원 | 50~100만원 |
| 재판 출석 | 본인 직접 (시간 손실) | 변호사 대리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별도 50만원 | 0원 (선임 시) |
| 내용증명 | 별도 비용 | 0원 (선임 시) |
| 소요 기간 | 6~12개월 | 3~6개월 |
전문가 선임, 이런 점이 다릅니다
- 명도 내용증명 발송 (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0원, 인지대 약 9천원 별도)
- 명도소송 소장 작성 및 접수
- 재판 대리 출석 및 변론
- 판결 선고 및 확정
- 소송비용확정신청 (승소 시)
- 강제집행 지원 (별도 계약)
경험이 결과를 만듭니다
-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명도소송 800건+ 직접 진행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경험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00건+ 현장 참여
- MBC·KBS·SBS·YTN 등 다수 언론 출연
- 보증금이 월세 6개월분 미만으로 남은 경우
- 임차인과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적대적인 경우
-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복잡한 상황인 경우
- 시간을 절약하고 신속한 점유 회수가 필요한 경우
- 법정 출석이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의 기준
명도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곧 돈인 명도소송에서 절차를 익히고, 서류를 준비하고,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동안 보증금은 계속 소진됩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만 가능하고 법정 대리가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적극 대응하면 건물주께서 직접 재판에 참석해야 하며, 법률 지식 부족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 선임은 초기 비용은 있지만, 소송 기간 단축으로 월세 손실을 줄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비용 절감, 법정 대리 출석으로 시간과 스트레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과 예상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차와 비용,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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