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 월세 납부해도 계속 진행 가능할까?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본문
명도소송 중 월세 납부했다고
소송이 취하될까요?
명도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명도소송 중 월세 납부의 법적 효력
세입자가 명도소송 중 밀린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이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임대인은 소송을 취하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중 월세 회수 전략
명도소송과 별도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연체된 월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10분의 1 수수료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명도는 명도대로, 밀린 월세는 밀린 월세대로 각각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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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월세 납부 시 대응 방법
명도소송을 함부로 취하하면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또한 전세금이나 보증금 반환 문제로 세입자가 항변할 수 있으므로,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보증금반환 의무를 먼저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회수까지 완벽하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법원 실비와 변호사 비용 일부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명확한 전략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문성
직접 집필한 전문서적을 바탕으로 체계적 소송 진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자격 보유 + 공인중개사 자격
명도소송 800건 이상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 강제집행 200건 이상
MBC·KBS·SBS·YTN 등 주요 언론 출연 및 전문가 기고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명도소송 절차·비용·승소 전략이 담긴 자료를 1분 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거나 상단 메뉴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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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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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 중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상 월세 납부와 상관없이 명도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유지 여부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밀린 월세 회수와 건물 인도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급명령으로 월세를 받고, 명도소송으로 건물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법원 실비와 변호사 비용 일부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끝나면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1개월, 명도소송 판결까지 평균 3~6개월, 강제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총 4~6개월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6개월분 이상 남았을 때 시작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 및 대응 방법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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