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 월세 납부해도 계속 진행 가능할까?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소송 중 월세 납부해도 계속 진행 가능할까?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1-19 01:17 79 0

본문

명도소송 중 월세 납부했다고
소송이 취하될까요?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는 밀린 월세를 내도
명도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데 세입자가 갑자기 밀린 월세를 납부했다면, 많은 임대인이 당황합니다. 소송을 취하해야 하나? 계속 진행해도 되나?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사이, 추가 손해는 계속 늘어갑니다. 한 달이면 월세 100만 원, 3개월이면 300만 원의 기회비용이 사라집니다.

명도소송 중 월세 납부의 법적 효력

계약해지 이후의 납부
주택은 2기 이상, 상가는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일단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에는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납부해도 계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입니다. 법률적으로 계약 유지 의무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명도소송의 본질
명도소송은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밀린 월세를 소송 중에 냈다고 해서 소송의 청구 취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세입자가 명도소송 중 밀린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이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임대인은 소송을 취하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중 월세 회수 전략

1 계약해지 통보 및 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근거 확보
2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연체월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
3 판결 후 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
4 필요시 강제집행 신청으로 완전한 권리 회복

명도소송과 별도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연체된 월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10분의 1 수수료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명도는 명도대로, 밀린 월세는 밀린 월세대로 각각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중 월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법적 권리를 정확히 안내받고
최적의 회수 전략을 상담받으세요

☎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소송 중 월세 납부 시 대응 방법

소송 계속 진행하는 경우
밀린 월세를 받았더라도 앞으로 또 연체할 가능성이 높다면 명도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이미 해지되었고, 건물 인도 청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상 임대인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합의를 고려하는 경우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모두 지급하고 진심으로 사정한다면, 임대인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소송을 취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장래에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세입자는 건물을 명도한다"는 내용으로 조정 또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절대 주의사항

명도소송을 함부로 취하하면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또한 전세금이나 보증금 반환 문제로 세입자가 항변할 수 있으므로,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보증금반환 의무를 먼저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회수까지 완벽하게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케이스별 상이)
법원 실비
인지대·송달료 등 약 50~100만 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선임 시 0원 (무료 진행)
강제집행
별도 선임 (약 3개월 소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법원 실비와 변호사 비용 일부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명확한 전략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문성

엄정숙 변호사의 차별화된 강점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집필한 전문서적을 바탕으로 체계적 소송 진행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자격 보유 + 공인중개사 자격
풍부한 실전 경험
명도소송 800건 이상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 강제집행 200건 이상
언론 인정 전문가
MBC·KBS·SBS·YTN 등 주요 언론 출연 및 전문가 기고
무료 승소자료 받기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명도소송 절차·비용·승소 전략이 담긴 자료를 1분 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거나 상단 메뉴를 이용하세요.

명도소송 중 월세 문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내용증명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02-591-5657 무료상담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없이 모든 절차 진행

명도소송 진행 중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 중 세입자가 월세를 내면 소송을 취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상 월세 납부와 상관없이 명도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유지 여부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Q. 밀린 월세를 받으면서 명도소송도 계속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밀린 월세 회수와 건물 인도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급명령으로 월세를 받고, 명도소송으로 건물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Q. 소송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법원 실비와 변호사 비용 일부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끝나면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1개월, 명도소송 판결까지 평균 3~6개월, 강제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총 4~6개월이 일반적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보증금 6개월분 이상 남았을 때 시작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휴일 휴무)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 및 대응 방법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